경기 부천시 오정구 소재 쿠팡 물류센터. <한겨레> 자료사진
지난 5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벌어진 경기 부천시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했던 직원 가운데 첫 산업재해 승인 사례가 나왔다.
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설명을 종합하면,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계약직 노동자 전아무개(45)씨가 제출한 산재 신청이 근로복지공단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6일 업무상 질병(산업재해) 인정을 통보받았다. 이번 산재 인정은 신청일(7월9일)로부터 약 4주 만에 결정됐다.
지난 4월 말부터 쿠팡 물류센터에서 3개월 계약직으로 일했던 전씨는 물류센터 관련 첫 확진자가 근무한 5월12일부터 사업장이 폐쇄된 같은달 25일까지 근무했다. 방역당국의 확진자 동선 기록을 보면, 전씨는 집과 직장 말고 다른 곳은 가지 않았고,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환기가 안 되는 물류센터에서 400여명의 노동자들과 밀집해 동시간대에 작업을 하며 비말 등의 감염위험에 반복적으로 노출됐다는 게 노조 쪽 설명이다.
전씨의 남편(54)과 딸(23)도 가족 간 감염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남편은 지금까지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입원 중이다. 하지만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 승인에 따른 보상은 신청 당사자인 전씨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가족의 치료비 지원 등은 받을 수 없다. 이에 노조 쪽은 “2차 감염 피해를 입은 가족의 대책 마련을 위해 관련 법률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선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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