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고3 제외)의 전면 원격수업 전환이 발표된 지난달 25일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수업을 마친 학생이 선생님과 손을 흔들며 하교 인사를 나누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연간 1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었던 직장인의 가족돌봄휴가가 코로나19 유행의 장기화로 최대 10일(한부모는 15일) 추가 연장돼, 모두 20일 동안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유치원·초등학교의 등교수업이 연기되는 등 어린 자녀를 돌봐야 하는 노동자들의 고민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국적인 감염병 확산 등 비상상황 시 가족돌봄휴가를 최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 등을 이유로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대 10일 범위 내에서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배우자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노동자의 경우 15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이후 자녀의 등교개학 연기와 휴원·휴교 등으로 기존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소진한 노동자는 연장된 기간을 포함해 올해 총 20일(한부모는 2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연장된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가족이 위기 경보가 발령된 감염병 환자·의심환자 등으로 분류된 경우 △유치원·초등학교의 휴원·휴교 등으로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자가격리 대상이거나 등교·등원 중지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가족돌봄휴가는 원래 무급휴가 제도이지만, 정부는 코로나19로 이를 사용한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1인당 하루 5만원의 휴가비를 지급하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운영 중이다. 지난 3월 신청이 시작된 가족돌봄휴가 비용 수급자는 지난 4일 기준 총 11만9764명이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긴급한 상황인 만큼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을 심의하겠으며, 늘어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비용지원에 대해서도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