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오른쪽 둘째)이 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필수노동자 보호강화를 위한 관계부처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택배·퀵서비스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일지라도 질병, 육아, 휴업 등 제한적인 사유가 아니라면 산재보험을 예외없이 적용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6일 오전 ‘필수노동자 범정부 티에프(태스크포스·T/F)’ 출범회의에서 논의해 발표한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대책’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필수노동자’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면노동자”를 가리키는 말로, 보건·의료·돌봄 종사자, 배달업 종사자, 환경미화원 등을 아우른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들의 구실이 더욱 중요해졌음에도 저임금, 장시간 노동, 산재 위험 등 노동환경은 여전히 열악해,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 티에프를 만든 취지다.
필수노동자 가운데에는 특고·프리랜서 등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산재보험과 같은 사회안전망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보험설계사 등 14개 특고 직종만이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는데,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전속성’ 기준)해야만 적용이 가능한 데다 본인이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도 있어서 가입률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질병, 육아,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등 제한적인 사유에 해당해야만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에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구용역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전속성’ 기준에 대한 대안도 찾는다. 근로복지공단이 배달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종사자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등 현실적인 확대 방안도 추진한다.
이밖에 정부는 12월까지 온라인 유통업체와 택배물류센터 등 과로 위험이 높은 분야에 근로감독과 현장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사업장에는 감염예방 장비를 구매하기 위한 비용의 70%를 지원해준다. 마트 노동자들을 위한 박스 손잡이 설치와 관련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배달기사에 대해선 오는 11월 배달앱과 연계해 사고발생 위험지역을 안내하는 ‘정보공유플랫폼’을 개발해 보급한다. 12월에는 배달·퀵·대리기사 등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택배기사들에 대해선 현재 진행 중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내년 2월 과로방지·건강보호 대책을 내놓는다. 정부는 “이번 1차 과제를 시작으로 근본적·장기적 제도 개선까지 포함한 지원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