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서울 노원구 을지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고 김원종님 추모 및 씨제이(CJ)대한통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채윤태 기자
배송 업무 중 숨진 택배노동자 김원종(48)씨가 일한 씨제이(CJ)대한통운 대리점이 산업재해보험 적용의 근거가 되는 입직 신고를 3년 이상 하지 않은 채 김씨에게 일을 시킨 정황이 드러났다. 이 대리점은 또 지난 9월 김씨를 포함해 6명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대리작성한 것으로 보여, 고의로 산재보험 적용을 회피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14일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이 대리점은 올해 9월10일 김씨를 포함한 택배노동자 12명의 ‘특수고용직(특고) 입직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특고 노동자가 일을 시작한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주가 입직 신고를 하라고 규정한다. 택배노동자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특고 업종 가운데 하나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업주의 신고가 있어야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김씨 주변인들은 그가 이 대리점에서 3년 이상 일했다고 증언하고 있어, 그동안 김씨는 산재보험도 없이 일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리점은 2010년 12월 개업했는데, 김씨 등의 입직 신청서를 내기 전까지는 단 한차례도 입직 신고나 산재보험 성립 신고를 하지 않았다.
양이원영 의원은 이 대리점이 김씨 등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대필로 작성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9월10일 입직 신고된 12명 가운데 9명이 닷새 뒤 한꺼번에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이 신청서를 냈는데, 본인이 작성해야 하는 신청서에서 필체가 똑같은 것이 2장씩 6장 발견됐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김씨의 동료들은 “(대리점) 소장이 택배기사들을 모아놓고 사실상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를 제출받았다”며 이 대리점이 신청서 작성을 유도·압박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양이원영 의원은 “김씨의 사망은 특고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과정에 벌어지는 위법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준다. 고용노동부가 철저히 조사해 엄중 처벌하고, 산재 적용제외 조항도 원칙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리점 점주는 해명을 요청하는 <한겨레>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최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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