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2일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대책회의가 열렸다. 사진 고용노동부 제공
최근 잇따라 이주노동자들의 코로나19 감염이 이어지자 정부가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의 방역 대책에 대한 전수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재갑 장관 주재로 열린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대책회의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방역관리 강화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3월 한달 동안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비자를 소지한 이주민 노동자를 5인 이상 고용하고, 기숙사를 보유한 제조업 사업장(1만1천여곳)에 대해 특별 전수 점검을 할 예정이다. 지방관서별로는 ’특별점검팀‘을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법무부 출입국 사무소 등과 협의해 3월 내 전수점검을 완료하기로 했다. 특별점검팀은 산업안전감독관, 근로감독관, 고용센터, 안전보건공단 등으로 짜여진다.
또 점검 결과 △방역수칙 위반 사업장 △점검 불응 사업장 △집단감염 고위험 사업장은 지자체에 즉시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처하기로 했다. 또 필요할 때 선제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PCR)를 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을 중심으로 방역수칙을 긴급 전파하고, 방역관리에 대한 주기적 안내도 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주 시작된 백신 무료접종이 코로나19를 온전히 극복하고 ‘일상의 회복’을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를 신속히 차단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3월 한 달간은 모든 가용한 인력을 투입해 ‘특별 전수 점검’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정부는 올해 모든 감독·점검(산업안전, 근로기준) 때 사업장 핵심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필수 점검해 집단감염 예방 조처를 할 계획이다.
박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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