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5일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 국내 상용직 노동자의 임금 상승률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용충격’ 피해가 컸던 임시·일용직과 달리 일자리를 지켰던 상용직 역시 ‘임금충격’은 피하지 못했던 셈이다.
7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코로나19 전후의 임금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11월 상용직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67만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366만2천원)보다 0.2% 올랐다. 이 상승률은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의 1인당 임금을 발표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앞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상용직의 월평균 임금(1~11월)은 276만2천원에서 366만2천원으로 연평균 4.0%씩 꾸준히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1~11월 임시·일용직의 1인당 임금총액은 162만9천원으로 한해 전(151만1천원)보다 7.8%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는 임시·일용직의 임금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대면 서비스업의 종사자가 줄어든 결과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김승현 인구전략분석과 경제분석관은 “임시·일용직은 코로나 19 확산의 영향으로 숙박·음식점업 등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산업의 종사자가 감소해 임금상승률이 오히려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높은 30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의 임금상승률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1~11월 사이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 일하는 종사자 1인당 임금총액은 316만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311만원)보다 1.6% 증가했다. 그러나 30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1인당 임금은 514만6천원으로 한해 전(529만원)에 견줘 2.7% 감소했다.
이는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상여금이나 성과급 등 특별급여액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감소한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 경제분석관은 “(평소) 특별급여액이 많은 3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이 300명 미만 사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했다”며 “계약이나 법적으로 정해진 정액급여와 초과급여(연장·휴일근로수당 등)는 변경하지 못하므로 상여금과 성과급 등 특별급여의 축소로 기업들이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분석은 고용노동부가 매월 표본사업체(2만5천개)를 대상으로 임금과 근로시간 등을 조사해 발표하는 ‘사업체 노동력 조사’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구체적인 수치가 다를 수 있다.
선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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