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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직장 괴롭힘 사망’ 네이버, 정부 특별근로감독 받는다

등록 2021-06-08 17:41수정 2021-06-09 02:19

근로·휴게시간 위반 여부 포함
노동 관련 법 준수했는지 점검
조직문화 진단도 병행할 예정
7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사옥 앞에서 네이버 노동조합인 ‘공동성명’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천호성 기자
7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사옥 앞에서 네이버 노동조합인 ‘공동성명’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천호성 기자

정부가 직장 내 괴롭힘과 과도한 업무 등으로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한 네이버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나서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8일 네이버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성남지청 근로감독관들로 구성된 ‘특별근로감독팀’이 9일부터 감독에 착수한다. 네이버의 근로·휴게시간 위반 여부를 포함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했는지 점검한다. 또 최근 네이버 직원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는지, 다른 노동자들도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는지 살펴보고, 조직문화 진단도 병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네이버의 리더급 직원 ㄱ씨가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메모를 남기고 자택 근처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네이버 노동조합 ‘공동성명’의 설명을 보면, 지도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맡은 ㄱ씨는 평소 상사인 ㄴ씨로부터 업무 채근을 받거나 욕설이 섞인 지시를 받았고, 야간근무와 휴일근무를 수시로 해야 할 만큼 격무에 시달렸다(▶관련 기사 : “팀원 이직하면 나한테 죽는다” 임원 협박…네이버 직원은 세상을 등졌다). ㄱ씨를 비롯한 부서원들이 ㄴ씨의 폭언 사실을 회사 임원에 여러 차례 알렸으나 별다른 조처가 없었고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일부 리더들만 직위 해제됐다고 한다. 공동성명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사실을 공개한 뒤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네이버에 대한 특별감독이 정보기술(IT)업계 전반의 기업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근로감독을 진행하겠다”며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내용과 조직문화 진단 결과에 대해서는 모든 노동자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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