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그 과정을 생중계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더탐사) 취재진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권력기관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언론계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취재 윤리 측면에서 더 탐사의 행위를 편들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이를 구실로 취재진 구속까지 시도하는 수사기관의 행태는 비판 언론에 대한 입막음 시도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다.
앞서 강진구 대표 등 더탐사 취재진 5명은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의 한동훈 장관 자택 앞을 찾아가 한 장관의 이름을 부르며 초인종을 누르고 이를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했다. 이에 한 장관은 이들에 대해 공동주거침입과 보복범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한 장관은 지난 8월에도 자신의 관용차를 미행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더탐사 취재진을 고소한 바 있다. 더탐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이 지난 7월 서울 강남의 술집에서 김앤장 변호사 30여명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보도한 매체다.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은 지난 7일과 23일, 26일 세 차례에 걸쳐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더탐사 사무실과 취재진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27일 강 대표와 최아무개 기자 등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곧바로 이들의 영장을 청구했다. 강 대표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9일 오후 3시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에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신문방송학)는 윤 대통령과 한 장관 관련 술자리 의혹 자체는 충분히 취재·보도할 만한 사안이었으나, 더탐사의 취재 행태는 일부 부적절했다는 점을 먼저 지적했다. 김 교수는 “한동훈 장관의 자택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의 행위는 그의 가족한테는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과도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더탐사의 취재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일부 인정한다 하더라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또 다른 문제”라며 “더탐사만이 아니라 다른 기자들에게도 ‘이렇게 행동했을 때는 구속될 수도 있다’는 위협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구속영장 청구는 바람직하지 않은 공권력 행사”라고 말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김준일 대표도 더탐사의 취재 행위와 수사기관의 행태는 각각 분리해서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더탐사의 취재 방식은 일반적인 언론이 취재하는 방식과 달리 대단히 선정적 방식으로 이뤄진, 일종의 ‘취재 포르노’에 가깝다는 점에서 동의할 수 없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이 사안을 두고 세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한 것을 넘어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큰 것도 아닌데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은 권력기관의 보복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송경재 상지대 교수(사회적경제학)는 “이번 사안은 과거 언론 자유 범주에서 폭넓게 용인됐던 취재의 자유가 달라진 시대 흐름 속에서 개인의 자유를 얼마만큼 침해해도 되는가에 관한 딜레마를 제기한 것”이라며 “이는 토론하고 다퉈야 할 대상이라 할 수 있는데, 법률·법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장관이 이런 사회적 흐름과 무관하게 일단 고발하고, 또 검찰이 그 사안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과연 적절한 행위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당사자인 강진구 대표는 29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이뤄진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기자들이 고위 공직자를 취재할 때 흔히 ‘뻗치기’를 하거나 자택 방문 취재, 미행 취재를 종종 시도하는데, 검찰은 더탐사의 이런 행위가 ‘취재’였다는 점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것들이 취재로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취재 활동이 갖는 공익성보다 고위 공직자 개인의 이익이 지나치게 강조된다면, 이는 언론 자유 전반에 심각한 위축을 가져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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