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뉴스타파’ 전문위원을 맡고 있던 2021년 9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를 인터뷰하고 그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았다는 검찰 주장과 관련해 4일 “(뉴스타파 보도는) 단순한 가짜뉴스가 아니라 대선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 범죄행위, 곧 국기문란 행위”라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2022년 대선을 사흘 앞두고 이뤄진 뉴스타파의 김만배씨 인터뷰 보도와 관련해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또 이 위원장은 “인터넷 매체가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그걸 공영방송이 받아서 증폭시키고 이를 특정 진영 편향적인 매체들이 방송을 하면서 또 환류가 되는, 말하자면 가짜뉴스 악순환의 사이클”이라며 “수사 당국의 수사와 별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이걸 모니터하고 감시하는 곳에서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도 했다.
포털 뉴스 서비스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내놓았다. 이 위원장은 ‘포털의 가짜뉴스 전달 책임’을 묻는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국회에서 많이 도와달라”고 답변했다.
대선 직전에 보도된 김만배씨의 인터뷰가 ‘허위 인터뷰’라는 검찰 주장과 관련해 뉴스타파는 지난 1일 입장문에서 “당시 뉴스타파 기사는 보도 가치가 높았고, 또 녹취 내용을 사실로 볼 근거가 갖춰진 상태에서 나갔다”고 밝혔다. 해당 인터뷰의 대가성 주장과 관련해서도 “뉴스파타는 신 전 위원장이 자신의 저작물을 김만배씨에게 판매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언론노조는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과 김씨 사이의 금전 거래는 사법적 판단과 별개로 취재원 및 취재 정보의 객관성과 신뢰성, 정보의 가치 중립성을 훼손한 것으로 언론 윤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런 정보에 의거해 보도한 매체들은 김만배 주장에 대한 교차확인 시도 등 정보 검증 과정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엄중하게 살펴보고 독자와 국민에게 설명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최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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