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방송3법을 처리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한국방송(KBS)과 문화방송(MBC), 교육방송(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영방송 이사진 강제 해임과 이를 통한 경영진 교체 시도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법안의 국회 통과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이 앞당겨질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방송3법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안 처리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방송3법은 각각 한국방송과 문화방송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교육방송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고 이사 추천 경로를 다양하게 개방하는 것이 핵심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각 공영방송 이사회를 꾸릴 때 국회가 교섭단체 비율에 따라 5인,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6인, 시청자위원회가 4인, 방송기자연합회 등 직능단체가 6인을 추천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9~11명인 공영방송의 이사 수는 21명으로 크게 느는 동시에 정치권의 이사 추천 비율은 크게 줄어든다.
지금까지는 공영방송 이사진을 구성할 때 여야가 법적 근거 없이 7 대 4(한국방송) 혹은 6 대 3(문화방송 방문진)의 비율로 이사 수를 배분해온 탓에 정치적 후견주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공영방송 사장을 선임할 때 성별과 나이, 지역 등을 고려해 꾸린 100명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다. 현재 공영방송 사장 후보자에 대한 심사 권한은 대부분 각 공영방송 이사회가 맡는데, 이를 국민 추천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4월27일 이들 방송 3법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해놓고 여당을 설득한다는 방침이었으나, 국민의힘은 이를 ‘거대 야당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이라고 규정한 채 줄곧 반대해왔다. 반면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시민단체는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 해임 시도가 본격화함에 따라 방송 3법의 본회의 처리를 요구해왔다.
최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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