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선균씨 사망 사건의 배경으로 일부 매체의 과도한 보도 경쟁과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및 사생활 정보 유출이 함께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방지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와 수사 정보 유출을 처벌하는 내용의 피의사실 공표죄와 검·경의 훈령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만큼 좀 더 강제성과 실효성 있는 법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4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이선균씨를 소환할 때마다 포토라인에 세워서 카메라 세례와 질문을 받게 했고 검증되지 않은 조사 내용을 언론에 흘렸으며, 언론들은 (이를) 앞다퉈 대대적으로 보도했다”며 “고인의 비공개 소환 요청마저 묵살하면서 마약사범 유죄 판결이라도 받은 것처럼 언론 앞에 서게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주 의원은 형법 126조가 피의사실 공표죄를 규정하고 있으나 1995년부터 최근까지 피의사실 공표죄 기소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현실과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과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등 경찰청 훈령이 무시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짚은 뒤, 그 대안으로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방지법’(가칭)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방지법 제정에 대한 요구는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이선균 재발 방지 검·경 수사 중 피조사자 자살 원인 및 대책’ 토론회에서도 나왔다. 인권연대와 민주당 인권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김희수 변호사는 지난해 11월24일 이씨와 유흥업소 직원의 전화통화 내용을 공개한 한국방송(KBS) 보도 등을 수사 자료·내용 유출의 대표 사례로 지적하며 이 법의 제정을 제안했다. 한국방송은 당시 “유흥업소 실장 ‘5차례 투약’ 진술…이선균 측 ‘허위 주장’” 제목의 리포트에 ‘단독’이라는 꼬리표를 달아 보도했는데, 여기에는 이씨의 사생활 정보에 해당하는 내용까지 담겨 논란이 됐다.
김 변호사는 “통상적인 수사 절차에 비춰볼 때 (경찰이 보유하고 있다는) 통화녹취는 압수 절차를 거쳐 압수된 증거물이나 증거자료로부터 나온 것에 해당할 것”이라며 “고인의 인적사항, 피의사실과 수사 정보 내용, 고인의 범죄 의혹과는 무관하다고 보이는 사생활 관련 내용을 보여주는 증거자료를 (경찰이) 유출함으로써 피의사실 공표죄를 자행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피의사실 공표죄가 사실상 사문화 된 만큼, 범죄 구성요건을 강화한 수사기관 인권침해 방지법 제정을 통해 또 다른 피해자를 막아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법을 통해 단순히 ‘피의사실’만이 아니라 내사 범죄 의혹 정보 및 피의사실과 무관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수사 정보나 자료를, ‘공표’가 아니라 ‘유출’만 하더라도 형사처벌하도록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