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에 댓글 삭제압력 의혹일자 “일상적 연락” 해명
“대통령 명예훼손 운운하며 표현의 자유 침해” 반발
“대통령 명예훼손 운운하며 표현의 자유 침해” 반발
신종 언론통제 논란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누리꾼들의 비난 여론을 정부 당국과 포털사이트 쪽이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포털사이트 쪽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휩싸였고, 정부 주무 당국자는 포털사이트 등 온라인 매체 규제와 관련된 법 개정 의사를 밝혔다. 또 일부 누리꾼들은 포털사이트에 올린 광우병 관련 글이 삭제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누리꾼들은 “인터넷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려는 의도”라며 포털사이트 광고 차단운동까지 벌이고 있다.
■ 방통위, 포털에 압력 의혹 지난 7일과 8일 몇몇 언론은 “방통위가 포털사이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댓글에 대한 삭제를 요청했다”고 잇따라 보도했다. 방통위 쪽은 애초 이런 사실을 시인하다가 지난 9일 해명자료를 내어 “포털 쪽에 공식 요청한 사실이 없다. 업무 파악 과정에서 생긴 실무 책임자의 실수”라고 말을 바꿨다.
이를 보도한 한 취재기자는 “‘다음’ 직원은 ‘3일 오후 1~5시 사이에 정통부 네트워크윤리팀의 한 서기관한테서 전화가 와 대통령 비방 관련 글 삭제를 요청받았다’고 밝혔다”며 “방통위가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등 내부 조율의 흔적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나아무개 방통위 네트워크윤리팀장은 “지난 3일 ‘다음’ 직원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다. 우리가 ‘다음’에 전화를 건 것은 수시로 통화하는 일상적인 업무연락”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양쪽의 통화내역 공개에 대해선 “수사할 성질이 아니지 않으냐”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 포털사이트 삭제·조작 논란 포털사이트 ‘다음’이 지난 6일 ‘공지사항’을 통해 “쇠고기 이슈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해당 글을 삭제하고 작성자 아이디(ID)를 일시 또는 영구 정지할 수 있다”고 밝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의 반발을 샀다. ‘다음’ 관계자는 “2003년 11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 ‘열린사용자위원회’의 모니터 기준에 따라 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누리꾼들 사이에선 광우병이나 이명박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의견 글이 삭제된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한 누리꾼은 네이버에 ‘미친놈’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이유로 글쓰기를 제약당했다고 <한겨레>에 전해왔다. 그는 “네이버에 광우병 관련 글을 쓰면 원천 봉쇄당하고 있다. 글쓰기 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네이버 쪽은 “‘미친놈’이라는 표현도 욕설·비방에 해당된다”며 “이럴 경우 이용약관에 따라 7일간 뉴스 서비스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 누리꾼 및 시민단체 반발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7일 ‘최시중씨 발언 및 인터넷 댓글 삭제 논란에 대한 논평’에서 “정권이 바뀌고 인터넷에서 대통령에 대한 비판여론이 쏟아진다고 방통위가 ‘대통령 명예훼손’ 운운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누리꾼들도 최근 포털사이트의 댓글 삭제 등에 항의하는 뜻으로, 포털사이트에 접속할 때 배너 광고 등이 뜨지 않게 하는 방법을 이용해 ‘다음’과 ‘네이버’ 광고 차단운동을 벌이고 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포털사이트에 대한 내용 심의는 포털사업자나 방통위가 판단할 일이 아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소관 업무”라며 “법률적 판단에 따라 심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누리꾼들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훈 박현정 기자 cano@hani.co.kr
누리꾼들도 최근 포털사이트의 댓글 삭제 등에 항의하는 뜻으로, 포털사이트에 접속할 때 배너 광고 등이 뜨지 않게 하는 방법을 이용해 ‘다음’과 ‘네이버’ 광고 차단운동을 벌이고 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포털사이트에 대한 내용 심의는 포털사업자나 방통위가 판단할 일이 아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소관 업무”라며 “법률적 판단에 따라 심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누리꾼들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훈 박현정 기자 ca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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