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피디수첩 취재자료 제출 요구
문화방송 “국조 범위·목적과 무관” 거부
문화방송 “국조 범위·목적과 무관” 거부
한나라당의 쇠고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문화방송> ‘피디수첩’ 제작진에 광우병의 위험성을 경고한 방송프로그램의 취재 원본 일체를 요구했다. 취재 원본은 검찰에서도 제출을 요구했지만, ‘피디수첩’ 쪽은 “원본을 내놓으라는 것은 언론 자유를 훼손시키는 행위”라며 검찰에도 제출하지 않은 자료다.
한나라당 쇠고기 국조 특위 위원 8명 전원은 지난 24일 <문화방송>에 해당 원본테이프와 ‘피디수첩’과 관련된 모든 사내 대책회의 문건의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 쪽은 “국정조사 범위에 쇠고기 안전성 평가와 관련한 조사 목적이 들어있기 때문에 광우병 쇠고기가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쪽의 근거를 살펴보기 위해 피디수첩 방영분 원본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하면 위원회 고발을 통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문화방송 관계자는 “요청한 자료들이 한-미 쇠고기 수입협의 과정의 문제점을 밝히는 국정조사의 범위·목적과 무관하다”며 “또 피디수첩 프로그램에 대해 검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어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 대신 ‘피디수첩’ 쪽은 25일 광우병 쇠고기와 관련된 4차례 방송분과 대본을 제출했다.
한편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피디수첩’ 피디·작가들에 대한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김태규 권귀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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