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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월 590만원 이상 벌면 7월부터 국민연금 53만1000원 낸다

등록 2023-03-03 15:23수정 2023-03-03 18:08

기준소득월액 상한 553만원→590만원
37만원 이하 소득 땐 월 3만3300원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입구에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입구에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연합뉴스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월 소득 590만원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매달 보험료로 53만1000원을 내야 한다. 월 소득 37만원 이하인 가입자의 보험료는 3만3300원이다.

3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기존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37만원 오른다고 밝혔다. 기준소득월액 하한 역시 기존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2만원 인상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소득의 9%로 정해져 있지만 소득에 따라 무한정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않는다. 기준 소득에 상·하한을 둬, 월 소득 590만원 이상이거나 37만원 이하인 가입자는 소득이 아무리 높거나 낮아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의 9%만 보험료로 낸다. 올해 기준월소득액 상·하한 조정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고 보험료는 종전 49만7700원에서 3만3300원 오른 53만1000원이 된다. 월 소득 37만원 이하인 가입자는 3만1500원에서 1800원이 오른 3만3300원을 내야 한다.

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매년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3년간 연평균 변동률만큼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해 매년 3월 발표하고 같은해 7월부터 적용한다. 기준소득월액은 △2020년 3.5% △2021년 4.1% △2022년 5.6%에 이어 올해 6.7%가 올라 3년째 인상폭이 커졌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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