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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업무 외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4명 중 3명 “잘 모른다”

등록 2023-07-11 15:33수정 2023-07-11 19:47

‘건강·노동·사회 시민포럼’ 기자회견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난해 7월4일 서울 종로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에 관련 배너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난해 7월4일 서울 종로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에 관련 배너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노동자 4명 중 3명은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정부가 노동자의 소득 일부를 지원하는 상병수당 제도에 대해 잘 모른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등 시민·노동단체의 연합체인 ‘건강·노동·사회 시민포럼’(시민포럼)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발표한 ‘상병수당 제도 관련 경험 및 인식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78.4%(전혀 몰랐다 52.1%, 들어본 적 있지만 잘 모른다 26.3%)는 이 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상병수당 제도는 노동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을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4일부터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등 6개 지역에서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이달 3일부터 경기 안양시, 전북 익산시 등 4개 지역에서 2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보장 기간은 최대 90~120일이고, 하루 보장액은 지난해 4만3960원, 올해 4만6180원이다. 1단계 사업에선 신청 자격에 소득·재산 제한을 두지 않았고, 2단계 사업은 대상자를 소득 하위 50% 취업자로 제한했다. 복지부는 오는 2025년 상병수당 제도 전국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도 응답자의 87%는 모르고 있었다. 반면 상병수당 제도와 시범사업을 설명해 준 뒤, 시범사업 지역과 급여 수준, 최대 보장 기간의 확대가 필요한지를 묻자 각각 97%, 93%, 71%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대상자를 제한한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과 관련해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94%에 달했다. 응답자의 92.6%는 자신의 거주 지역이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포함되면 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시민포럼이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2일까지 현재 취업 중이거나 취업 경험이 있는 만 19살 이상 63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포럼은 △소득 범위를 제한하지 말고 보편복지 상병수당을 도입할 것 △유급 병가, 해고금지 등 아픈 노동자를 보호할 안전망을 마련할 것 △보장액과 보장 기간을 늘릴 것 △65살 이상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 이주민 등을 대상에 포함할 것 △제도 설계와 평가에 노동자와 시민의 참여를 보장할 것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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