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난해 7월4일 서울 종로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에 관련 배너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노동자 4명 중 3명은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정부가 노동자의 소득 일부를 지원하는 상병수당 제도에 대해 잘 모른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등 시민·노동단체의 연합체인 ‘건강·노동·사회 시민포럼’(시민포럼)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발표한 ‘상병수당 제도 관련 경험 및 인식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78.4%(전혀 몰랐다 52.1%, 들어본 적 있지만 잘 모른다 26.3%)는 이 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상병수당 제도는 노동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을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4일부터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등 6개 지역에서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이달 3일부터 경기 안양시, 전북 익산시 등 4개 지역에서 2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보장 기간은 최대 90~120일이고, 하루 보장액은 지난해 4만3960원, 올해 4만6180원이다. 1단계 사업에선 신청 자격에 소득·재산 제한을 두지 않았고, 2단계 사업은 대상자를 소득 하위 50% 취업자로 제한했다. 복지부는 오는 2025년 상병수당 제도 전국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도 응답자의 87%는 모르고 있었다. 반면 상병수당 제도와 시범사업을 설명해 준 뒤, 시범사업 지역과 급여 수준, 최대 보장 기간의 확대가 필요한지를 묻자 각각 97%, 93%, 71%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대상자를 제한한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과 관련해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94%에 달했다. 응답자의 92.6%는 자신의 거주 지역이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포함되면 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시민포럼이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2일까지 현재 취업 중이거나 취업 경험이 있는 만 19살 이상 63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포럼은 △소득 범위를 제한하지 말고 보편복지 상병수당을 도입할 것 △유급 병가, 해고금지 등 아픈 노동자를 보호할 안전망을 마련할 것 △보장액과 보장 기간을 늘릴 것 △65살 이상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 이주민 등을 대상에 포함할 것 △제도 설계와 평가에 노동자와 시민의 참여를 보장할 것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