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근로자가 쉴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적 상병수당 제도 도입이 권고된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후 2025년까지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인권위는 지난 6월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해 노동부와 복지부에 각각 권고한 것에 대해 노동부가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구체적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25일 밝혔다.
인권위는 업무와 관계없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일하기 어려워진 근로자가 일정 기간의 소득 상실을 보전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다며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동부와 복지부에 지난 6월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노동부에는 모든 근로자가 업무 외 상병에 대해 일정 기간 내에서 휴가 및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 추진을, 복지부에는 공적 상병제도 도입을 권고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일자리 상실 위험을 낮추기 위해 상병 휴가·휴직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공감한다”면서도 “다른 휴일·휴가제도와 정합성 등을 고려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반면 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3년간의 시범사업의 성과와 재정 소요 등을 고려해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회신했다. 복지부는 2025년까지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인권위 상임위는 지난 9월29일 인권위 권고에 대해 “법제화를 위한 노동부의 정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본다”며 노동부는 불수용, 복지부는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복지부의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인권위 권고 이전에 이미 확정된 사업으로 시범사업 추진 외에 추가로 제출된 이행계획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노동부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일하는 사람의 업무 외 상병에 대한 휴가·휴직 권리의 법제화 관련 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곽진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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