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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영리 ‘임차 요양원’ 공식화 논란…‘장기요양’ 시장에 떠맡긴다

등록 2023-08-17 18:33수정 2023-08-17 23:16

복지부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노년층을 위한 요양시설 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 관련 공청회’에서 민주노총 전국돌봄서비스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관계자들이 장기요양시설 임대 허용 추진을 반대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노년층을 위한 요양시설 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 관련 공청회’에서 민주노총 전국돌봄서비스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관계자들이 장기요양시설 임대 허용 추진을 반대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30년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5천곳 더 늘리기로 했지만, 정작 수요가 많은 공립 요양시설은 53곳만 확대한다. 시설 확충을 명목으로 사업자가 땅과 건물을 소유하지 않고도 시설을 열도록 규제 완화도 검토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발표한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통해, 지난해 2만7484곳인 장기요양기관을 2030년까지 5천곳 더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고령화 추세에 따라 2030년까지 요양원 등 입소시설은 1600곳, 주야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보호기관 등은 3100곳이 더 필요하다는 예측에 따른 조처다.

그중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립 요양시설은 지난해 전국에 128곳이었는데, 2027년까지 181곳으로 53곳만 늘릴 방침이다. 공립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이 없는 시군구에 재정을 지원해 시설 신설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공립 주야간 보호기관 확대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도심 등 일부 지역의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이른바 ‘임차 요양원’ 도입 검토도 공식화했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은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사업자가 땅·건물을 직접 소유해야만 노인요양시설을 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제를 풀어 일정 규모 이상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임차만 해도 시설 설립을 허용하겠다는 의미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교육 수준이 높고 경제 여력이 있는 베이비부머 등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적은 투자로 시설 설립이 가능해지면 소규모 시설 난립과 이로 인한 경쟁 과열, 잦은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어 “요양시설 임차를 가능케하겠다는 계획은 민간 보험사의 숙원 사업으로 노인 요양의 안정성 부실화 등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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