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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노인요양시설 임차 허용 안 돼…투기자본, 돌봄에 관심 없어”

등록 2023-08-21 14:15수정 2023-08-28 18:01

7월1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에서 ‘신 노년층을 위한 요양시설 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 관련 공청회'가 열리는 가운데 민주노총 전국돌봄서비스노조,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등 관계자들이 장기요양시설 임대 허용 추진에 반대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7월1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에서 ‘신 노년층을 위한 요양시설 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 관련 공청회'가 열리는 가운데 민주노총 전국돌봄서비스노조,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등 관계자들이 장기요양시설 임대 허용 추진에 반대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토지나 시설을 빌려서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임차 요양원’ 허용을 정부가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복지학자들이 돌봄의 공공성과 노인의 주거권이 침해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한국노인복지학회 등 19개 보건·복지학회는 21일 성명을 내어 “노인요양시설 임차 허용은 노인의 주거권을 침해하고 시설 난립, 폐업 위험을 늘릴 것”이라며 “장기요양제도의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발표한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서 도심 등 일부 지역에 임차 요양원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은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사업자가 땅·건물을 직접 소유해야 노인요양시설을 열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규제를 풀어 부동산을 임차만 해도 시설 설립을 허용하겠다는 의미다.

이 경우, 노인요양시설 공급자는 전세 등 임차 형태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되는데, 시설 운영자나 업체의 재정 등 경영 상태가 악화되면 손쉽게 노인요양시설 폐업이 가능해져 거주하던 노인들이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학회들은 “노인요양시설의 임차를 허용한 미국, 영국에서 이미 경험했던 사회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012년 영국에서는 요양시설 750곳을 보유하고 있던 회사 ‘서던 크로스’가 파산하면서 노인 3만여명이 갑자기 시설에서 퇴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바 있다.

이어 학회들은 “노인요양시설의 임차 허용은 투기 자본의 유입, 시설의 난립, 폐업 이후 개설 등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짚었다. 이들은 “미국과 유럽의 노인요양시설 연구 결과 사모펀드와 같은 투기성 자본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공급자들은 수익을 극대화하다가 3~7년 후에는 시설을 매매하고 시장을 떠나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장기적 시설 운영을 통해 노인을 안정적으로 돌보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며 “더 적은 자본으로 노인요양시설을 쉽게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악덕 사업자들이 시장에 진입해 단기간 수익을 창출한 뒤 폐업했다가 다시 대표자 명의를 바꿔 시설을 개설하는 등의 행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정부는 노인요양시설 임차허용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종합적인 장기요양 공공성 증진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나아가 노인의 지역사회 거주가 가능하도록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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