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만 0살 영아가 있는 가구에 월 100만원, 만 1살 유아가 있는 가구에 월 50만원씩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올해 0살과 1살을 둔 가구에 각각 월 70만원과 35만원을 지급했는데 그 금액이 오르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런 내용의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영유아 47만2000여명이 부모급여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 설명을 바탕으로 누가 어떻게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답으로 정리했다.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부모급여는 만 2살 미만 아동이 가정 양육,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당이다.
0살(생후 11개월까지)과 1살(생후 12~23개월)이 있는 가구가 받게 된다. 예를 들어 2023년 9월에 태어난 아동은 오는 12월까진 올해 0살을 대상으로 한 부모급여 지급액인 70만원을 매달 받다 내년 1∼8월엔 월 100만원을 받는다. 1살이 되는 내년 9월부턴 월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 생후 60일이 지나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부모급여를 받게 된다. 예를 들어 9월 1일 출산 후 10월 안에 신청하면 9월분부터 부모급여가 나오지만, 11월에 신청하면 9·10월분은 받지 못한다. 부모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아동의 부모가 아닌 조부모를 비롯한 보호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만 부모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진짜 보호자가 맞는지 확인을 거치게 된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하다. 정부24 누리집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를 비롯해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가정 양육이 아닌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는?
“부모급여는 현금 또는 이용권(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으로 지급된다. 어린이집을 보내는 경우, 부모급여와 보육료 이용권 금액 간 차액을 받을 수 있다. 월 보육료 이용권은 올해 기준 0살반 51만4000원, 1살반 45만2000원인데
내년 지원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내년에 보육료 이용권 금액이 인상되더라도 부모급여로 지급되는 월 100만원·50만원보다는 낮게 책정될 예정이므로 그 차액을 받을 수 있다.”
―가정 양육으로 현금을 받다 어린이집에 보낸다면?
“주민센터나 복지로·정부24를 통해 현금 지급이 아닌 보육료 이용권으로 변경 신청하면 된다. 반대로 어린이집을 보내다 가정 양육을 하게 된다면, 어린이집을 퇴소한 뒤 부모급여 종류를 현금으로 변경 신청하면 된다.”
―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은 동시에 받을 수 있나?
“그렇다. 8살 미만 모든 아동에겐 매달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내년부터 첫째 출생아 1명당 200만원, 둘째 이상부턴 300만원씩 지원되는 첫만남이용권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