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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부모급여’ 0살에 월 100만원씩…10월2일 임시공휴일 확정

등록 2023-09-05 11:13수정 2023-09-05 22:23

내년 1월부터 0살 매달 100만원·1살 50만원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징검다리 연휴인 오는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1월부터 만 0살 아동이 있는 가구에 매달 100만원씩, 만 1살 아동 가구에 매달 5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머리발언에서 “추석 명절부터 개천절로 이어지는 6일간의 연휴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는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드리고, 국가 경제 차원에서는 내수 진작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많은 국민께서 이번 임시공휴일의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기업과 경제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각 부처에 이 기간 국내 관광 활성화 및 민간 소비 진작 방안,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도 지시했다.

내년 1월1일부터 0살 아동에게 매달 100만원, 1살 이상 2살 미만 아동에게는 매달 50만원의 아동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재는 만 0살 아동 가구에 매달 70만원, 1살 아동 가구에 매달 35만원을 지급 중인데 액수를 상향한 것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으로 정부는 “출생 초기 양육자의 돌봄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 정책에 청년 목소리가 폭넓게 반영되도록 한 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심의·의결됐다. 외교·국방·안보 관련 위원회 등 일부 위원회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주거·교육·취업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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