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 노후에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올해 60살인 ㄱ씨는 보험료를 납부한 전체 기간이 7년에 그친다.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나이(59살)도 지나버렸다. ㄱ씨처럼 보험료를 낸 기간이 연금 수급에 필요한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그동안 낸 보험료는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
■ 납부 보험료에 이자 더해 받는 반환일시금
우선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상태로 가입 자격을 잃었을 때 그간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받는 제도다.
납부한 보험료에 붙는 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보험료를 낸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까지 기간에 대해 해당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다.
해마다 1월1일 은행법에 의해 설립한 은행 중 전국을 영업 구역으로 하는 은행(특수은행 제외)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 내 적용하는데, 올해 기준은 연 3.5%다. 지난해 말 기준 60살에 도달했으나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해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은 14만9777명이었다.
60살에 도달해 반환일시금을 받는 경우, 수급권 소멸시효는 연금 지급 연령 도달일부터 10년이다. 이 기간에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한다. 국민연금공단은 반환일시금 수급 사유가 발생하기 석 달 전부터 소멸시효가 될 때까지 5단계에 걸쳐 6~7차례 이상 우편, 전화, 문자, 출장 등으로 반환일시금 청구를 안내하고 있다.
60살 미만 가입자 가운데 사망, 국적 상실, 국외 이주를 할 경우 반환일시금 신청이 가능하다. 국외 이주가 아닌 취업, 학업 등을 이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기간과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다. 소멸시효는 사망, 국적 상실 등으로 수급권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민원실 모습. 연합뉴스
■ 임의계속가입 활용이 더 유리
60살이 됐는데도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반환일시금을 받는 것보단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는 게 더 유리하다. 임의계속가입은 60살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보험료 전액(소득의 9%)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65살 전까지 가능한데, 이미 반환일시금을 받았거나 60살 이전 보험료를 낸 기간이 전혀 없으면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없다.
지난해 말 기준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채 60살 이후 보험료를 내는 임의계속가입자는 28만9757명에 달한다. 보험료를 7년 동안 납부한 ㄱ씨도 반환일시금을 받는 대신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3년간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과거 반환일시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이자를 더해 국민연금공단에 도로 ‘반납’하는 방법도 고민할 수 있다. 이때 이자는 반환일시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반납금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1년 만기 정기 예금 이자율을 적용해 낸다. 이렇게 반납하면 가입 기간이 복구돼 연금을 받는 데 필요한 가입 기간을 채우거나 향후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늘릴 수 있다. 1999년 이전까진 60살 전이라도 퇴직 뒤 1년이 지나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 밖에 ‘추후 납부(추납)’ 활용도 따져보자. 추납은 실직·사업 중단 등으로 내지 못한 보험료를 나중에 내는 제도다.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으나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납부 예외기간)이 있거나,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납부한 뒤 경력단절이나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 등으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기간(적용 제외 기간) 등이 있을 경우 해당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해 그만큼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