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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빈곤노인 혜택 ‘기초 연금’ 이견 여전

등록 2006-12-04 19:27수정 2006-12-04 22:09

주요 정당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비교
주요 정당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비교
여당 “소득 5%”-민노당 “15%까지 확대”
한나라 “법안 법사위 통과 저지 않겠다”

11월30일 ‘더 내고 덜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돼 최종 처리를 앞두고 있다. 이 개정안에는 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가입은 해도 보험료를 내지 못해 노후에 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빈곤 노인들을 위한 대책은 사실상 없다.

여야 각 정당은 이런 ‘연금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서는 ‘기초(노령)연금’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해, 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구체적 내용을 놓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채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줄다리기 중이다.

반쪽 개혁 우려=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기초(노령)연금 도입 없는 국민연금법 개정은 반쪽 개혁이며, 개악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20~59살 경제활동인구 1960만명 중 7.5%인 146만명은 어떤 공적연금에도 가입돼 있지 않다. 또 연금에 가입은 했으나 실직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내지 못해 ‘납부 예외자’로 분류된 이들도 거의 470만명에 이른다. 이들은 노후에 빈곤층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기초연금은 바로 이들이 노인이 됐을 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주도록 하자는 것이다.

기초노령연금 액수가 쟁점=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달 30일 6일까지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의 쟁점을 조율한 뒤, 7일에는 상임위에 상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후 4일까지 어떤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 강기정 열린우리당 의원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표결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쟁점은 연금 액수다. 열린우리당은 65살 이상의 노인 60%에게 가입자 평균소득의 5%(월 8만3천원)를 지급하자고 하는 반면 민주노동당은 지급액을 가입자 평균소득의 5%에서 2028년까지 15%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나라당은 연금 체계를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 둘로 나누면서, 기초연금 지급액을 2008년 월 14만원에서 2028년에는 3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열린우리당 방안에 대해서는 “액수가 적어 사각지대 해소와는 동떨어진다”고, 한나라당에 대해선 “구체적 재원을 제시하지 않아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한다. 김연명 교수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자의 폭을 늘리고, 지급 액수를 단계적으로 높여야 기초연금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낮은 액수로 출발해도, 미래 전망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망=열린우리당은 민주당과 공조해 오는 7일 상임위에서 기초노령연금법안을 통과시키고, 이를 이미 상임위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 법사위에 상정할 계획이다. 사실상 마지막 관문격인 법사위에서 한나라당이 물리적 저지를 하지 않겠다는 태도여서 두 법안의 법사위 및 연내 처리 가능성이 높다.

전재희 한나라당 의원 쪽은 “국회 본회의에 수정안을 내서 맞붙을 계획이다. 여당안이 본회의에서 표결로 통과되면 내년 대선에서 기초연금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연금법 개정안을 공약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연금은 내년 대선에도 여야의 주요 정책 공방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창곤 기자 g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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