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및 확진 환자 중간조사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고 보건복지부엔 복수차관제가 도입돼 1차관은 복지를, 2차관은 보건을 담당하게 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병 사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 조직이 개편된 결과다.
행정안전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이던 질병관리본부는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다. 질병관리청은 예산과 인사, 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감염병 관련 정책을 집행하는 데 실질적 권한을 갖고 수행하게 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하며 질병관리청 승격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행안부는 “질병관리청이 강화된 기능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애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충분히 보강하고 인작 자원 역량도 향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한 명이 수행하던 보건복지부 차관은 둘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와 같이 1차관과 2차관으로 나뉘어 역할을 각각 수행한다. 1차관은 기획조정 및 복지 분야를 맡고, 2차관은 보건 분야를 담당할 예정이다.
복수차관 도입과 함께 보건의료 부분의 기능도 보강될 예정이다. 현재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해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한다. 국립감염병연구소에는 감염병 감시와 치료제·백신의 개발, 상용화 등 전 과정의 대응 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지역 사회의 방역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단위의 대응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신설되는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질병대응센터는 지역 현장에 대한 역학조사 등을 담당한다.
행안부는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개원하는 21대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정부 입법 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