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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불법촬영 669건’ 서울 고교 교사 ‘파면’…교단서 영구 퇴출

등록 2021-09-24 12:04수정 2021-09-24 12:15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이 근무하던 고등학교 여성용 화장실과 기숙사에 카메라를 설치해 669건에 이르는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구속된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파면돼 앞으로 교단에 다시는 설 수 없게 됐다.

24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일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를 열어 30대 남성 교사 ㄱ씨를 파면하기로 의결했다. 중징계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수위인 파면 처분에 따라 ㄱ씨는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고 앞으로 5년 동안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해임의 경우 퇴직금과 연금을 100% 받을 수 있지만 파면은 각각 절반밖에 받지 못한다. 여기에 교육공무원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로 인해 파면이나 해임된 경우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처분으로 ㄱ씨는 교단에서 영구퇴출됐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지난 7월28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ㄱ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ㄱ씨는 서울의 한 남자 고등학교에 근무하면서 여성용 교직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이전에 근무했던 고등학교 여학생 기숙사에도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함께 받는다. 경찰이 ㄱ씨가 설치한 카메라와 ㄱ씨의 휴대전화, 피시(PC)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불법촬영은 669차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보다 앞선 5월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직후 ㄱ씨를 직위해제했던 서울시교육청은 ㄱ씨가 구속되자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려 (교단에서) 영구퇴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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