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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교육부 “국민대, 김건희 박사논문 재검토 계획 다시 내야”

등록 2021-10-12 16:39수정 2021-10-12 16:50

“논문 검증에 대한 실질적인 조처 계획 담겨 있어야”
윤석열 전 검찰총장(왼쪽)과 부인 김건희씨.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윤석열 전 검찰총장(왼쪽)과 부인 김건희씨.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국민대가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논문 부정 의혹과 관련한 자체조사 계획을 제출했으나, 교육부는 “실질적인 재검토 조처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계획을 다시 내라고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2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세종시 교육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 8일 국민대에서 박사학위 논문 검증 관련 자체조사 계획을 제출했다”며 “예비조사의 과정과 규정에 대한 재검토 계획만 있었고 기존 예비조사 결과에 대한 재검토 조처는 담겨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교육부는 국민대로 하여금 불충분한 내용을 오는 18일까지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먼저 국민대 박사학위 심사 과정 등에 대해서는 제출한 계획에 따라 즉각 자체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즉시 국민대에 공문으로 발송해 논문 검증에 대한 실질적인 조처 계획을 재요청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검증 시효 폐지는 연구 윤리 확립을 위해 10년간 교육부와 학계가 제도를 개선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한 것인데,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대의 조처와 더불어 모든 대학에 제도 개선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점검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씨의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에 대해 연구 부정 의혹이 제기되자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검증 시효가 지나 위원회의 조사 권한이 없어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국민대 쪽은 그 근거로 2012년 8월31일 이전 발생한 연구 부정행위는 (논문 제출 뒤) 만 5년을 경과해 제보가 접수됐다면 다루지 않는다는 연구윤리위 규정 부칙을 내세웠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에 제동을 걸고 국민대에 김씨의 논문에 대한 조사 계획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김지은 이유진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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