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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국민대 교수회, ‘김건희 논문 재조사’ 의견표명 투표 결국 ‘부결’

등록 2021-10-14 11:41수정 2021-10-14 12:11

적극대응·비대응 모두 3분의2 이상 득표 못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왼쪽)과 부인 김건희씨.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윤석열 전 검찰총장(왼쪽)과 부인 김건희씨.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국민대 교수회가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논문 부정 의혹 재조사와 관련한 의견 표명 여부를 놓고 투표를 진행했으나 부결됐다.

지난 13일 국민대 교수회는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의 해당 안건 재조사와 관련해 ‘적극 대응'과 ‘비대응' 여부를 놓고 오후 6시까지 결선 투표를 진행했다. 하지만 두 항목 모두 3분의 2 이상 득표를 하지 못해 부결됐고, 결국 교수회 차원의 의견 표명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앞서 5~8일 국민대 교수회는 의견 표명 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 이때 1·2위가 각각 ‘적극 대응'(38.6%·114명)과 ‘비대응'(36.9%·109명)으로 나와 최종 결선 투표를 진행했다.

김씨의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에 대해 연구 부정 의혹이 제기되자,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검증 시효가 지나 위원회의 조사 권한이 없어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국민대 쪽은 2012년 8월31일 이전 발생한 연구 부정행위는 (논문 제출 뒤) 만 5년을 경과해 제보가 접수됐다면 다루지 않는다는 연구윤리위 규정 부칙을 근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교육부가 이에 제동을 걸며 검증 시효와 관계 없이 논문을 검증해 조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놓은 상태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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