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왼쪽)과 부인 김건희씨.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2004년 서일대학교 강의를 위해 제출한 이력서에 적은 초·중·고 근무 경력이 허위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받아 7일 공개한 ‘김명신(김건희)의 서울시 관내 학교 근무 이력 확인 요청’ 자료를 보면, 김씨는 1997~1998년 서울 대도초등학교, 1998년 서울 광남중학교, 2001년 서울 영락고등학교에서 근무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01년 영락여상(현 영락의료과학고)에서 미술 강사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됐다. 이는 학교 쪽이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한 정규 교사, 기간제 교사, 강사, 직원 등의 명단을 근거로 확인됐다.
앞서 김씨는 2004년 서일대에 제출한 이력서에 1997년부터 1998년까지 서울 대도초, 1998년 서울 광남중, 2001년 서울 영락고와 영락의료과학고에서 근무했다는 내용을 기재했다. 이에 도 의원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씨의 경력 논란이 생기자 지난 8월 한 언론에서는 1998년 서울 광남중에서 교생 실습을 했다고 보도했다”며 “교생 실습은 해당 학교의 근무 경력, 그것도 강의 경력으로 포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교원자격검정령의 교육경력 범위에는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서 교원으로 전임 근무한 경력만 인정한다는 설명이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도 “김씨는 1997년부터 2001년까지 허위 경력으로 치장했고 그 경력을 바탕으로 서일대에서 교편을 잡았다” 며 “이는 도덕성뿐 아니라 사문서 위조”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대학의 교원 채용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교육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석열 후보 쪽은 “(김건희씨는) 정당하게 사실에 근거해서 이력서에 쓴 거고, 서울시교육청에서 그렇게 답한 경위까지는 모르겠다”며 “별도의 공식 입장 발표는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앞서
국민대에 제출한 박사 논문의 표절 시비 에도 올랐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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