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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김건희 논문 의혹’ 국민대, 도이치모터스 24만주 매입…“사학법 위반”

등록 2021-10-21 17:27수정 2021-11-17 09:29

서동용 의원, 교육위 국감서 “이사회 의결 기록 없어”
2019년 4월부터 10차례 걸쳐…평가액 16억4760만원
국민대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국민대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국민대가 이사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밟지 않은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주를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이치모터스는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주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기업이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받은 ‘2020년 학교법인 수익용 유가증권 보유현황’을 통해 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김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최초로 매입한 시점은 2019년 4월18일이고 2020년 2월6일까지 10차례에 걸쳐 24만주를 매입했다. 당시 평가액은 16억476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사립대의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사립학교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서 의원은 “교육부를 통해 국민대의 2018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의 이사회 회의록 일체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회의록 안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입을 위한 논의 내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는 명백한 사립학교법 위반”이라며 “국민대가 왜 김건희씨의 문제와 이렇게 얽히는지 모르겠다. 의사결정 과정에 다른 무엇이 개입되지 않았는지 밝혀야 한다”며 “교육부가 즉각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도 (주식의) 취득 과정이나 처분에 대한 확인이 우선 필요하다”며 “감사 여부와 관련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씨의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는 지난 7월 표절로 인한 연구 부정 의혹에 휩싸였다. 국민대는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교육부의 거듭된 재검토 조처 요구로 오는 22일까지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재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상태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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