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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Q&A] 22일부터 전면등교인데…자가진단앱은 언제까지?

등록 2021-10-31 17:59수정 2021-10-31 18:02

[학교 단계적 일상 회복은 어떻게]

‘자가진단마저 안 하면 안 된다’ 의견에
“겨울방학 전까지 계속…새학기는 검토”

소풍·학년단위 가을축제 가능하지만
학교단위 축제·숙박 체험학습은 내년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1일부터 사회 전반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이 시작되지만 학교는 대학수학능력시험(18일) 일정을 고려해 3주간(1~21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1년7개월 만인 22일부터 수도권 전면등교를 시작한다. 특히 ‘돌봄 부담’에 지친 수도권 초등학생 학부모들의 불만이 높은 가운데, 3주 준비기간은 왜 필요한지, 22일 이후 당장 가능해지는 것과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학부모들의 궁금증을 교육부의 설명을 통해 정리했다.

―수도권 초등학교만 수능 전에 먼저 전면등교하면 안 되나?

“교육부가 밝힌 첫번째 이유는 유·초·중·고 모두 학사일정 변경에 따른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지난해 4월9일 온라인 개학 이후 학교 밀집도 기준은 지역사회 감염 상황에 따라 여러 차례 바뀌었는데 이때마다 학교는 통상 1~2주 정도의 준비기간을 둬왔다. 아울러 1일부터 사회 전반에서 일상회복이 이뤄지면 방역이 이완되면서 확진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학생·교내 감염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여름 4차 유행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학생 감염 규모는 10월 초 다소 감소했다가 10월 3주부터 다시 증가 추세다. 10월21~27일 하루 평균 학생 감염자는 269명으로 역대 두 번째 규모다. 교육당국은 이런 상황에서 굳이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초등학생 먼저 전면등교를 시작해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22일 이후 가을 소풍이나 가을 축제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하다. 가을 소풍의 경우 교육부는 가급적 학급 단위로 가는 것을 권고하지만 학교 사정에 따라 학년 단위로 가는 것도 허용했다. 축제도 학년 단위로 나눠서, 가급적 야외에서 진행한다면 가능하다. 다만 학교 단위의 축제나 대회, 숙박형 체험학습은 빠르면 내년 1학기에야 가능하다.”

―마스크는 언제까지 써야 하나?

“교육부는 학교의 일상을 회복하는 가운데서도 마스크(KF80이상) 상시 착용과 겨울철 교실 환기, 손씻기와 같은 학교 방역 수칙은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둠·토의토론 수업을 허용해 학생간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가까워져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은 되레 더 커졌다고도 볼 수 있다. 현행 학교 방역 수칙은 최대한 보완·유지할 예정인데다 특히 ‘다른 어떤 방역수칙보다도 가장 오래가야 될 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이라고도 밝혔기 때문에, 당분간 마스크 착용 지침에는 변동이 없다고 보면 된다.”

―날이 추워지는데 교실 환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하루 10분씩 3회 이상 자연 환기 등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공기전파 감염 위험이 3분의 1까지 줄어들었다는 최근 국내 연구결과에서 보듯 주기적인 환기는 감염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날씨가 추워질수록 환기에 소홀해질 수 있는데 이에 교육부는 ‘교실 복도쪽 창문과 복도 외부 창문은 가능한 상시개방하고, 하부창보다는 상부창 우선 개방’ 등 주요 안내 사항을 포함한 ‘학교 방역환기 가이드라인’을 개편·안내할 예정이다.

―자가진단앱은 언제까지 써야 하나

“자가진단앱은 일단 올해 겨울방학 전까지는 계속 사용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학생·교사들은 매일 등교 전 본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해 이 자가진단앱에 기록해야 했다. 교사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감염 예방 실효성이 없고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는 데 비해 부담은 크다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지만 교육부는 “이마저도 안 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일단 올해까지는 계속 사용하고 내년 새학기 사용 여부는 좀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확진자 급증땐 다시 등교 제한을 할 수도 있나

“국가 전체적인 비상계획이 시행되면 학교 밀집도 제한 조처가 다시 시행될 수 있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75% 이상 또는 7일간 70% 이상인 경우에 비상계획을 실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구체적인 밀집도 기준은 상황에 따라서, 시·도 교육청, 방역당국과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비상계획 실시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부 지역·학교에서 감염이 확산되는 경우에도 탄력적으로 밀집도 조정이 가능하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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