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첫날인 11월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 도착해 로비에서 직원들의 축하를 받은 뒤 소회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재정지원을 받을 대학을 가리기 위해 교육부 주도로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해온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가 폐지된다. 2025년부터는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의 기관평가인증과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에 따라 재정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16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와 ‘제9차 대학기본역량진단제도 개선협의회’ 논의 결과를 공개하고 연내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평가 대응을 위한 대학의 역량 소모가 과도하고 정부 주도의 획일적 평가가 대학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현장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폐지 배경을 밝혔다. 대신 대교협·전문대교협이 2011년부터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는 기관평가인증제를 활용하기로 했다. 여기서 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과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에서 경영위기대학(지난해 결산 기준 30개교 예상)으로 지정된 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에 일반재정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대학 운영 4대 요건(교지·교사·교원·수익용 기본재산)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이에 따라 일반대학 겸임·초빙 교원 활용 가능 비율이 5분의1 이내에서 3분의1 이내로 늘어난다. 또 현재는 대학의 땅과 건물은 설립주체가 소유하는 것이 원칙이나 앞으로는 건물 등을 빌려 강의를 여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를 두고 교육계에서는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
교육부는 정원 조정에도 자율성을 대폭 부여했다. 2024학년도부터 반도체 등 첨단 분야는 4대 요건 가운데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정원을 순증할 수 있다. 지방대의 경우 학생 모집난을 고려해 전 분야에서 결손인원이나 편입학여석을 활용해 새 학과를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방안은 교육부의 대학 규제개혁 첫 신호탄”이라며 “회계부정 등 중대 비위가 발견된 대학에 사법적 조처와 더불어 대학재정지원사업 협약해지, 지원중단 등 강력한 제재를 적용해 대학의 책무성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평가 중복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폐지는 긍정적”이라면서도 “대학 총장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대교협에 평가 권한을 넘기는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위원은 “중대 비위가 발생한 대학에는 정원 감축 등 행정조처까지 검토해 교육부가 사후 관리에 더욱 엄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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