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다음 소희>의 한 장면. 트윈플러스파트너스 제공
직업계고 현장실습생도 직장 내 괴롭힘과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직촉법) 개정안이 발의 1년여만에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현장실습생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조항을 확대하는 직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월과 3월 이은주 정의당 의원과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으며, 지난 22일 여야 합의로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017년 콜센터 현장실습 도중 실적 압박 등을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홍수연(당시 18살)양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영화 <다음 소희> 개봉을 계기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실습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자는 직촉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가 붙었다.
현행 직촉법에 따라 실습생은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제65조(사용금지),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 제73조(생리휴가)만을 적용받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적용 범위에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 제8조(폭행의 금지),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제36조(금품 청산), 제76조의(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 제77조(기능 습득자의 보호) 및 벌칙 규정을 추가로 넣었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희의까지 통과하면 앞으로 실습생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일을 시키거나 폭행·협박·감금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실습생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도 금지된다. 만약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실습생은 사용자나 학교장·교사에게 신고할 수 있고 이들은 신고를 받은 즉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 밖에도 기능 습득과 관계 없는 업무도 시키지 못하며, 실습 중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실습생들이 받는 실습수당 미지급 피해를 방지·구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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