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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교육부 학폭 대책 ‘정순신 청문회’ 이후로 연기…4월 초 발표

등록 2023-03-24 11:38수정 2023-03-24 11:54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월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 새해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교육부 제공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월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 새해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교육부 제공

교육부가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다음달 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이달 말 발표 예정이었으나 일주일가량 미뤄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학교폭력 대책을 3월 말까지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국회 청문회가 3월31일 개최되는 등 여러 상황이 있다”며 “실제 발표 시기는 4월 초”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발표 날짜를 확정하진 않았지만 다음달 3∼8일 사이가 될 전망이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국회 청문회가 오는 31일 예정되어 있어, 청문회에서 나온 논의를 반영해 대책을 수정·보완한 뒤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일자 이달 말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교육부는 매년 3월 말께 학교폭력 근절대책의 시행계획을 발표해왔다. 올해는 학교폭력 가해자의 행정소송으로 인한 징계조치 지연과 그로 인한 2차 가해 등 정 변호사 아들 사건을 계기로 제기된 여러 지적 사항을 검토해 대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현재 교육부가 마련 중인 대책의 방향은 크게 가해학생 엄벌과 피해학생 보호 조처 강화다. 교육부는 지난 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한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방향’을 통해 가해학생의 학폭 징계 전력의 대입 전형 반영,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가해학생 징계 조치의 보존기간 연장, 가·피해학생 즉시 분리 조치 및 학교장 긴급조치 강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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