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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현 고1부터 대입 모든 전형 ‘학폭 감점’…N수까지 기록 남는다

등록 2023-04-12 17:00수정 2023-04-12 17:27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현재 고교 1학년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6학년도 입시부터 학폭 가해학생은 수능과 논술전형에서도 ‘입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가해학생의 ‘불복절차’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학생에게 국선대리인을 지원하고, 학교장에게 직접 가해학생과의 ‘분리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 정책도 새롭게 도입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을 보면, 2026학년도 대학입시부터 학폭 징계 기록에 대한 감점 조치가 수능·논술·실기 위주 전형 등 정시와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의무화된다. 자퇴생도 대학입시 때 학생부에 학폭 징계 사항을 포함해 제출하도록 해 ‘검정고시’를 통한 학폭 세탁도 원천 차단한다.

학폭 징계 중 ‘강제전학’(8호) 조치는 졸업 후 보존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중학교 기록은 특목·자사고 등 고교 입시에, 고교 기록은 재수·삼수 등 엔(N)수 때까지 ‘입시 불이익’이 확대되는 것이다. 지난 5일 당정협의회에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던 ‘취업 불이익’ 부분은 “기업 자율”에 맡기는 것으로 사실상 백지화됐다.

‘정순신 사태’가 드러낸 피해학생의 취약한 처지를 개선할 보호 대책도 다수 포함됐다. 가해학생이 집행정치 가처분 등 ‘끝장소송’으로 처분 이행을 지연할 경우, 앞으로는 피해학생이 학교장에게 직접 가해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특히 가해학생의 행정심판이 있을 때는 교육지원청장이 이 사실과 행정심판에 참여해 진술할 수 있다는 점을 통지하도록 해 피해학생의 ‘알 권리’와 ‘진술권’을 보장한다. 피해학생이 진술권을 행사할 때 국선대리인을 지원하는 정책도 처음 도입된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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