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교육

교사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 의견 제출’ 25일부터 시행

등록 2023-09-21 12:16수정 2023-09-21 15:33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전국교사일동이 연 ‘국회 입법 촉구 추모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전국교사일동이 연 ‘국회 입법 촉구 추모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25일부터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당하면 관할 시·도교육감이 조사·수사 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사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21일 보도자료를 내어 “교권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오는 25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수사기관이 교육청 의견을 의무 청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받으면 조사·수사기관에서는 이를 교육지원청과 즉시 공유하게 된다. 이후 교육지원청의 교육활동 전담 공무원이 해당 학교를 방문해 교원, 학교 관리자, 목격자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등에 따라 생활지도의 정당성을 판단한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활동 확인서’를 작성해 시도교육청으로 제출한다. 정당한 생활지도라도 판단될 경우 검토 의견을 작성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정당한 생활지도라고 보지 않는 근거를 명시해 ‘의견 없음’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도교육청에서는 최종적으로 ‘교육감 의견서’를 작성해 조사·수사 기관으로 제출한다. 이 과정은 교육지원청이 조사·수사기관으로부터 아동학대 신고 사실을 공유받은 시점으로부터 모두 7일 이내에 이루어진다.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활동 조사·확인과 의견 제출 업무를 담당할 전담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다음달 중으로 시도교육청 업무 담당자를 대상 연수를 실시한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영상] “속상해서, 정작 죄 있는 사람은 뻣뻣한데”…비 내리는 광화문 메운 시민들 1.

[영상] “속상해서, 정작 죄 있는 사람은 뻣뻣한데”…비 내리는 광화문 메운 시민들

130쪽 이재명 판결문…법원, ‘백현동 발언’ 당선 목적· 고의성 인정 2.

130쪽 이재명 판결문…법원, ‘백현동 발언’ 당선 목적· 고의성 인정

[영상] 광화문 선 이재명 “난 죽지 않는다”…촛불 든 시민들, 이름 연호 3.

[영상] 광화문 선 이재명 “난 죽지 않는다”…촛불 든 시민들, 이름 연호

‘10도 뚝’ 찬바람 부는 일요일…다음주 서울은 영하 추위 4.

‘10도 뚝’ 찬바람 부는 일요일…다음주 서울은 영하 추위

‘윤 퇴진 집회’에 경찰 이례적 ‘완전진압복’…“과잉진압 준비” 비판 5.

‘윤 퇴진 집회’에 경찰 이례적 ‘완전진압복’…“과잉진압 준비” 비판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