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 학부모 지원 정책을 담당하는 과가 10년 만에 부활한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가 사회 문제로 불거지면서 학부모(보호자)와 소통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취지에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조직개편안을 공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책임교육정책실 내에 국장급 조직인 교원학부모지원관·학생건강정책관이 신설된다. 교원학부모지원관 아래엔 기존 부서인 교원정책과·교원양성연수과뿐 아니라 학부모 지원 정책 수립 및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률 개선 등을 맡는 학부모정책과를 새로 두기로 했다. 교육부에 학부모 지원 부서가 정규 조직으로 만들어지는 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 재임할 당시 존재하던 학부모지원과(2010년 5월∼2013년 3월)가 2013년 사라진 뒤 10년 만의 일이다.
올 한해 고위공직자 자녀의 학교폭력 사안이 지속해서 논란이 된 가운데, 학교폭력 문제를 전담할 부서도 만들어진다. 교육부는 학생건강정책관을 신설하고 산하에 학생건강정책과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학교폭력대책과, 사회정서성장지원과를 두기로 했다. 기존에는 학교생활문화과에서 학교폭력 및 학생 정신건강 문제를 담당했는데 앞으로는 학교폭력대책과와 사회정서성장지원과로 두 업무를 나누어 전담한다. 학교폭력대책과는 학교폭력 예방종합대책, 학교폭력 대응 안전 인프라 확충과 제도 개선, 실태조사를 맡는다. 사회정서성장지원과는 학교 구성원 정서 지원, 학생 정신건강 정책을 총괄한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교권 침해, 학교 구성원의 정신건강 등 학교 사회 내 새로운 난제로 부각되는 현안에 효율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런 부서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출범해 대학 규제 개혁을 추진해 온 대학규제혁신국은 내년부터 사라진다. 대학규제혁신국은 지난 6월 말 ‘대학에 학과 또는 학부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규정을 삭제해 학과·학부 없이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등 대학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 부총리가 추진하는 고등교육 분야 제도 개편 업무는 인재정책실 내 대학규제혁신추진단과 대학경영혁신지원과 등 과장급 조직을 신설해 이어간다.
김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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