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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서울시교위, 국제중 ‘제동’

등록 2008-09-11 22:50

교육위원 “의견수렴없어 문제”…설립동의안 심의 보류
18일 시교육청 설명 듣기로
제대로 된 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국제중 설립을 밀어붙이고 있는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행보에 서울시교육위원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11일 서울시교육위원회(시교위)와 서울시교육청의 말을 종합하면, 시교위는 10일 열린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시교육청이 제출한 ‘국제중 설립 동의안’ 심의를 보류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열린 시교위 확대운영위원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고 17~26일 열리는 임시회의에서 동의안을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시교위는 격론 끝에 동의안을 임시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시교위는 18일 시교육청으로부터 국제중 설립에 관한 설명을 듣기로 결정했다.

최홍이 서울시교육위원은 “국제중 설립은 서울교육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국민들의 관심도 대단히 높은 사안인데, 의견수렴도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문제”라며 “애초 시교육청이 동의안 제출도 하지 않고 보고만 하려다 교육위원들이 반발하자 뒤늦게 동의안을 제출하는 등 시교위의 권한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방교육자치법을 보면 특성화 중학교 지정은 시교위 의결사항이 아니라서 동의안 제출을 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그러나 국제중은 ‘지정’이 아니라 사실상 ‘신설’에 해당한다는 교육위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동의안을 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방교육자치법 11조는 특성화 학교 지정은 시교육감 권한으로 시교위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시교육청 지침에는 학교의 신설·폐지 등에 대해서는 시교위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 국제중을 ‘지정’으로 보느냐 ‘신설’로 보느냐에 따라 시교위에 동의권이 있는지가 달라지는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았으면 모르지만 이미 제출한 이상 시교위가 부결시키면 국제중 설립이 힘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시교위는 18일 시교육청의 설명을 들은 뒤 임시회가 끝나는 26일 이후 동의안 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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