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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청소년 혜택, 24살까지 확대해야

등록 2009-09-28 15:31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 참여위원회  ⓒ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 참여위원회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 참여위원회 ⓒ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칼럼] 많은 청소년 할인, 19세 이상에게는 적용 안돼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의 연령을 만 9~24세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 19세 이후(고등학교 졸업 후)의 청소년은 각종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차등된 할인율을 적용 받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청소년 할인을 받아야할 부분에서도 기업과 지역별로 정해진 복잡한 제도 안에 자신의 권리에 대해 헷갈려하며,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청소년으로 인정받고 있고 동등한 학생입장인 대학생들은 마땅히 받아야할 혜택을 못받고 있습니다. 분명 경제적으로 자유롭지 못하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데 말이죠. 그럼 먼저 사례를 알아볼까요?

먼저, 이동통신 요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통신사 S사와 K사를 조사해본 결과 청소년 할인에 대한 항목에서는 ‘만 18세 이하인, 미성년자의 경우에만 가입가능합니다’라는 항목이 존재하였으며, 20세가 되면 다른 요금제로 자동전환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S사의 경우 요금제 전환시 3만원에서 4만 5천원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었고 K사의 경우 청소년 요금일당시 문자 약 4000건이 무료였음을 감안하고 성인요금으로 전환시 청소년때와 같은 사용량을 나타내게 된다면 약 56000원의 요금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본료와 합산한다면 약 10만원에 웃도는 요금이 청구됩니다. 이렇듯 청소년 요금제와 성인요금제는 차이가 많습니다. 같은 청소년이라도 말이죠.


다음으로, 대중교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중교통의 경우 어린이 요금,청소년 요금,성인 요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성인요금의 경우 청소년요금에 비해 버스는 300원 정도 지하철은 20%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작은차이처럼 느껴지지만 일년으로 환산하였을때 버스의 경우 219,000원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대학생의 경우 같은 청소년임에도불구하고 많은 차이와 부담을 가지고 있는것이죠.

마지막으로, 문화활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악회, 연극, 뮤지컬,영화에 대해 조사해본 결과 청소년 할인은 모두 존재하는 반면 연극과 뮤지컬만 대학생에 대한 할인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연극과 뮤지컬의 경우 약 5000원의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큰 차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청소년 할인과 더불어 대학생할인이 존재하는걸로 들어났습니다.

이 조사를 바탕으로 토의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1) 청소년 할인의 법적인 제도화.

- 타국의 경우 청소년 할인이 많이 제도화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해 아쉽다.

- ‘청소년 할인’이라 하지만 막상 보면 만18세 까지만 할인 해 준다. 법적인 제도화를 통화 만 24세 까지도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 각 시군구의 의견들로 인해서 지역마다 다른 할인 혜택의 혼동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라도 법적인 제도화가 필요하다.

- 버스 요금에 있어서 성인과 청소년의 차이를 둬야 한다. 광역버스의 경우 교통카드로 요금을 납부 할 때는 할인이 되면서, 현금은 성인과 똑같이 납부해야 하는 실정이 안타깝다. 이런 상황을 비춰 봤을 때, 청소년 할인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2) 청소년 할인의 개선방안

(만 19세 이상의 청소년에 대한 할인혜택 확대 방안 등)

- 교통비에 있어서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중고등 학생에 비해 경제적 능력이 높긴 하지만, 학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 대학생 나이들을 위한 할인이 필요하다.

- 청소년 교통카드를 인터넷에 등록해서 쓰는 것처럼 만19~24세들도 교통카드를 인터넷에 등록해 사용하도록 교통비 할인을 실행했으면 좋겠다.

- 실제로 문화 활동(연극, 공연 등)에 있어서 제일 많은 수요자는 대학생이다. 문화 활동을 즐기고 싶어 하는 대학생들에게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청소년 증의 기능을 개선해서 만 24세 까지의 청소년 할인이 나이마다 차이(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 - 비 재학생도 포함)를 두고 가능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 이동통신 요금에 있어서 대학생들이 성인들과 같은 요금을 내기에는 무리가 있다. 대학생들을 위한 이동통신 요금제가 있었으면 좋겠다.

- ‘청소년 할인’이라는 명칭의 공식화가 중요한 것 같다. 청소년 기본법을 보면, 만24세 까지가 청소년 계층인데, 그런 인식들이 부족하여 만 18세 까지의 할인만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

<기자논평>

24세까지 대학생들은 모두 청소년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번도 이런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보건복지가족부 청소년의 생각이 한번더 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분명 청소년인데, 그들에게는 또다른 기준이 제공되었습니다.

대학생은 공평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경제적 부담을 가지고 말이죠. 요즘 대학생 등록금도 인상되고 있다고하죠? 대학생 여러분들의 부담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휘어가는 대학생들, 등골이 부러지진않을지 심히 우려됩니다.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건 같은 청소년에게 공평한 잣대를 가지고 같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같은 청소년인데도 다른 기준이라면 어떤측면에선 인권침해일수도 있으니까요.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4대강 사업같은 큰 정책을 보여주는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작은 도움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김희망 기자 hemang00@hanmail.net
ⓒ2007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즐겨찾기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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