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1일 현장실습을 조기취업 형태가 아닌 학습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변화에 걸맞은 현장실습 대상 기업 발굴과 기업의 변화 노력 또한 절실히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이날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 폐지와 우수 현장실습 기업 발굴 및 지원 등 내용의 현장실습 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습 중심’의 현장실습 확대와 관련해 “무엇보다 기업이 준비가 돼야 한다. 준비된 기업에는 우수 현장실습 기업으로 인증해서 금융기관의 대출 금리 혜택을 주고 병역특례업체로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및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현장실습에 관한 좋은 사례를 만드는 기업한테는 재정적 지원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우수 기업을 통해 잘못된 현장실습 관행을 끊겠다는 교육부의 의지와 달리 대다수 실습 업체는 직업계고 학생을 ‘쉬운 노동자’로 여기는 관행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수 현장실습 기업의 발굴과 더불어 기업의 이런 인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가 이번 제도 개선의 성패를 좌우하리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교육부의 ‘2016 현장실습 실태점검’ 자료를 보면, 코레일과 근로복지공단(경기도 안양지사), 기업은행, 국민은행, 임직원 8000여명의 18년 된 민간기업 등 5곳은 지난해 실습생과 표준협약서를 체결하지 않아 적발됐다. 실습생을 받는 기업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직업교육훈련법)에 따라 반드시 표준협약서를 써야 하는데 공공기관마저 이를 어긴 것이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실습생을 ‘고졸 인재 채용’에 따라 7급 정규직으로 채용했고, 실습생이 아닌 정규직은 근로기준계약만 체결하면 된다고 봤다”고 해명했다. 코레일은 “철도는 야간근무가 불가피해 실습생과 표준계약서를 맺을 수 없어 근로계약서를 썼다”고 말했다. 표준협약서를 보면 사업주는 실습생한테 1일 7시간 이상의 초과근무와 야간근무, 휴일근무 등을 시킬 수 없는데도, 공기업이 야간근무를 이유로 이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정부가 현장실습을 노동이 아닌 학습 중심으로 바꾸려면 기업을 이 제도에 참여시킬 실질적 장치와 관련 법제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 3만곳이 넘는 현장실습 업체 가운데 우수 업체를 가려내고 이들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도 좀더 구체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임호권 경기도교육청 취업지원팀장은 “1~3개월 단기간 학생들을 교육하는 업체에 변화의 인센티브가 확실하지 않으면 실습 업체들은 여전히 학생에게 값싸게 일을 시키려 할 것”이라며 “기업을 움직일 수 있는 제도와 법 정비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미향 홍석재 조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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