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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2차 가해’ 개념, 모르면 외우세요

등록 2018-10-16 09:44수정 2021-12-10 19:30

[함께하는 교육] 성평등문화, 배워야 자리잡는다
지난 5월3일 오전 서울 노원구 서울북부교육지원청 앞에서 열린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용화여고 학생들의 ‘창문 미투’를 오마주한 행위극을 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용화여고는 졸업생들이 교사의 성폭력을 고발한 뒤 재학생들이 창문에 ‘#Me Too
지난 5월3일 오전 서울 노원구 서울북부교육지원청 앞에서 열린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용화여고 학생들의 ‘창문 미투’를 오마주한 행위극을 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용화여고는 졸업생들이 교사의 성폭력을 고발한 뒤 재학생들이 창문에 ‘#Me Too

스쿨미투를 비롯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건 등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개념이 ‘2차 가해’다. 2차 가해란 성범죄 등 피해자에게 그 피해 사실을 근거로, ‘피해자의 행실이 불량해서 범죄 피해를 자초한 것’이라며 모욕하거나 배척한다는 뜻이다.

특히 10대 시절 가족·친족·교사한테서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자신을 둘러싼 제한된 인간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2차 가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박현이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부장은 “권력 차이가 확실히 보이는 학교 폭력, 성폭력에서 2차 가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강조한다.

박 부장은 “성폭력 2차 피해는 사건이 일어난 뒤 사법기관, 의료기관, 가족, 친구, 언론 등에서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 입는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말한다”며 “피해자는 1차 피해 사실뿐 아니라 2차 가해 때문에 상당한 고통을 겪는다”고 설명했다.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피해자의 옷차림에 문제가 있거나 피해자가 여지를 주었기 때문에 성폭력이 일어나는 것이다’, ‘피해자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사람으로 언제나 슬프고 무기력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정상이다’ 등의 말이 모두 2차 가해에 해당한다. 이런 말들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통념으로 이어진다.

(1) 피해자에게 책임을 지우지 마세요.

피해자가 ‘여지를 줬다’거나 ‘유혹한 거 아니냐’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지 말자. 특히 ‘피해자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짜 피해자가 맞느냐고 의심하는 경우가 많다. 지갑을 도둑맞으면 도둑을 신고하는 게 당연한데, 유독 성범죄에서는 ‘지갑을 가진 사람’에게 ‘왜 지갑을 도둑맞았느냐’고 추궁한다.

(2) 피해자는 가십거리가 아닙니다.

피해자의 신상을 유포하거나 사생활, 옷차림 등에 대한 힐난과 추측은 엄연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 피해자를 무고자로 의심하거나 성노동자나 성경험이 많은 여성은 피해자로 취급하지 않는 것, 목숨을 버릴 만큼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 등이 해당한다.

(3) 가족, 친구, 주변인에 의한 피해도 커요.

친족성폭력이 발생하면 가족이 나서서 사건 은폐를 강요할 수 있다. 가해자와 인간관계가 겹칠 때, 가해자의 주변인들이 적당히 화해하라고 종용하거나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에 대한 악소문을 퍼뜨리는 경우가 많다. 모두 2차 가해다. 피해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가족이나 조직에 폐를 끼친 행동이라 규정하며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것도 마찬가지다.

김지윤 기자 kimjy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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