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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단독] 한유총 맞서 사립유치원 교직원 노조 첫 출범…“유치원 3법 촉구”

등록 2019-12-03 16:40수정 2019-12-04 02:39

11월29일 열린 전국사립유치원교직원 노동조합 창립총회 현장. 사진 노조 제공
11월29일 열린 전국사립유치원교직원 노동조합 창립총회 현장. 사진 노조 제공

사립유치원 비리 척결과 공공성 확대가 사회적 요구로 떠오른 가운데, 원장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맞서 최초의 사립유치원 교직원 노동조합이 출범했다. 이들은 첫 일성으로 사립유치원의 운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막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하고 ‘유치원 3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전국사립유치원교직원 노동조합(유치원 노조)은 지난달 29일 창립총회를 열고 2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는 4만여명, 조리사, 통학버스 기사 등 직원은 3만여명에 달한다. 그동안 노조 설립이 어려웠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평균 근속연수 2년 미만인 경우가 절반 이상일 정도로 고용이 불안정하고, 원장들은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공유하는 등 교직원들의 노조 가입을 감시하기도 했다.

노조 출범의 결정적 계기는 지난해 비리유치원 명단 공개로 불거진 ‘한유총 사태’다. 노조 출범에 주요 역할을 한 20여명 대부분이 비리유치원으로 지목된 곳에서 일하는 교사라는 점은 매우 상징적이다. 현장에서 지켜본 유치원 비리는 드러난 것 이상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박용환 유치원 노조 사무처장은 3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설립자와 원장의 이익추구수단으로 전락한 사립유치원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앞으로 비리유치원에 대한 내부제보를 받는 등 사립유치원 비리 척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유치원 노조는 ‘유치원 3법’과 교직원 처우 개선이 맞물려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사립유치원들은 각종 정부 지원과 세제 혜택 등을 받으면서 설립자들에게 매년 수억 원대의 이익을 남기고 있다”며 “이들의 수익은 교육비를 아이들에게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결과”라고 주장했다.

‘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가 지난달 공개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경기도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평균 월급은 209만원으로 전체 노동자 평균 대비 70% 수준에 그쳤고 월 200만원 이하를 받는 교사들이 53%에 이르렀다. 한유총은 앞서 2011년 정부가 국공립유치원 교사 임금을 대폭 인상하자 별도의 자의적인 호봉표를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 사립호봉표 기준 임금은 국공립유치원 호봉표보다 30만원가량 낮다. 일부 원장들은 정부가 2013년부터 지원하는 교사 처우개선비를 현금으로 되돌려받는 ‘페이백’을 일삼기도 한다.

유치원 노조는 “국회는 조속히 ‘유치원 3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노조도 학부모들이 낸 교육비와 국가지원금이 아이들 교육에 제대로 사용되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인건비로 지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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