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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서울시교육청 “학생 유권자 제외한 모의선거 교육 추진 방안 검토”

등록 2020-01-22 14:08수정 2020-01-27 09:21

선관위, 실제 유권자 포함된 교육
선거법 위반 소지 있다는 주장에
서울시교육청 “법위반 가능성 있으면,
유권자 제외 방안도 검토하겠다”
지난 2018년 사단법인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주관으로 모의선거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제공
지난 2018년 사단법인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주관으로 모의선거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제공

서울시교육청이 3~4월에 예정대로 모의선거 교육을 실시하되,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을 갖게 된 ‘학생 유권자’는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실제 투표권을 가진) 학생 유권자가 모의선거 교육에 참여할 경우 현행 법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22일 서울시교육청 쪽은 “모의선거 교육은 말 그대로 ‘교육’이기 때문에 실제 유권자라 하더라도 학생이라면 교육에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다만 선관위가 이 부분을 문제 삼는다면 학생 유권자를 위한 교육은 (선거법 위반 논란이 없게) 별도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선관위와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선관위에 이런 내용을 공식 질의할 방침이다.  

지난 2018년 사단법인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주관으로 모의선거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제공
지난 2018년 사단법인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주관으로 모의선거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제공

서울시교육청이 초·중·고 40곳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인 모의선거 교육에 대해, 선관위는 ‘학생 유권자’가 포함된 것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6조 1항 3조는 “(공무원 등이)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모의선거 교육에 만 18살 학생들이 참여할 경우, 교사가 선거권자의 지지 의사를 조사하게 되므로 이 조항에 걸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2018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등이 모의선거 교육을 진행했을 때는, ‘학생 유권자’란 존재 자체가 없어 이런 조항에 저촉될 일이 없었다. 이날 선관위 쪽은 “모의선거 교육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서울시교육청에서 구체적인 질의를 해오면 검토하다”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사업 주체가 과거에 했던 교육과 달리 서울시교육청이라는 ‘관’이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이번에는 다시 학생 유권자가 포함된 것을 문제 삼았다.

전날인 21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모의선거 교육을) 선관위와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밝힌만큼, 현재로선 학생 유권자를 제외하고 모의선거 교육이 추진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다만 생애 첫 선거를 치르게 되는 학생 유권자들의 선거교육권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뒤따를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 내부에서는 유권자가 아닌 학생들을 위한 모의선거 교육과 유권자인 학생들을 위한 참정권 교육을 분리해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최원형 이유진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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