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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교육부, 대학에 ‘4주 이내 개강 연기’ 권고

등록 2020-02-05 17:41수정 2020-02-05 21:07

중국 거쳐 입국한 학생·교직원은
14일간 등교 중지·업무배제 조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전국 대학에 4주 이내의 개강 연기 권고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대책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전국 대학에 4주 이내의 개강 연기 권고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대책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고자 전국 모든 대학에 4주 이내 개강 연기를 권고했다. 또 앞으로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는 입국 뒤 14일간 등교 중지와 업무 배제 조처를 내리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5곳과 경희대·고려대 등 중국 유학생이 많은 대학 20개교 총장들과 함께 ‘범부처 유학생 지원단 확대 회의’를 연 뒤 이런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3일까지 중국에서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이 9582명에 이르는 등, 중국 춘절 연휴가 끝나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유학생이 꾸준히 느는데다 3월 개강을 앞두고 추가 입국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결과다. 이미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자체적으로 개강을 연기한 상황이다.

교육부 권고에 따라 각 대학들은 중국 유학생 숫자 등 학교 사정에 따라 4주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개강 연기 기간 등을 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개강을 연기하면 원격수업·과제물 등으로 모자란 수업을 보충하되, 이번 학기에 1학점당 15시간의 이수시간은 준수하도록 명확히 공지할 계획이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학생과 교직원은 3단계로 관리된다. 먼저 학생들은 입국 전 대학에 귀국 일정을 미리 통보하고, 별도의 입국장을 통한 특별입국 절차를 밟아야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 교육부는 입국 뒤 14일 동안은 대학과 지역 보건소의 모니터링을 받으면서 집단 활동과 외출을 자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서울대 등 일부 대학이 기숙사에 모아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교육부는 이날 “강제 격리는 아니며, 기숙사가 아닌 원룸 등 개인 거주공간에서 모니터링을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입국 뒤 14일이 지나 발열 여부 등을 확인해 증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등교가 가능하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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