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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교사가 안 맡더라도…서울교육청 ‘모의투표’ 강행 뜻

등록 2020-02-13 20:04수정 2020-02-14 02:41

서울시교육청, 13일 선관위 질의
선관위 불허에 우회 절충안 마련
13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학교 모의선거 교육 불허 철회를 위한 교육 시민단체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학교 모의선거 교육 불허 철회를 위한 교육 시민단체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3~4월 초·중·고를 대상으로 모의선거 교육을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선거 교육은 교사가 주관하되 모의투표는 교사 대신 외부 강사가 맡도록 하는 절충안을 낼 방침이다. 앞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시교육청 주최의 모의투표 추진에 제동을 걸자, 지적한 부분을 우회하는 방식으로라도 모의투표를 진행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서울시교육청 쪽은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식 질의를 선관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모의투표에서 시교육청만 빠지거나, 교사가 맡는 대신 외부단체 강사가 진행하면 초·중·고에서 실시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핵심 질의 내용이다.

앞서 선관위는 “교육청의 계획 아래 교원이 선거권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당·후보자 지지도를 조사 또는 발표하는 것(모의투표)은 물론, 선거권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서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 선관위 쪽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선거권 없는 학생 대상으로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모의투표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가상의 정당·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모의투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선관위는 실제 정당·후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이렇게 모의투표를 하면 교육적 효과가 낮아진다는 취지다. 실제로 일본에선 가상의 정당·공약을 두고 모의선거를 치르고 주권자 교육이 현실정치와 연계된 토론과 논쟁을 일으키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흘렀다는 반성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학교 내 모의투표에 제동을 건 선관위 결정에 대해, 교육·청소년 단체들은 이날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운동이 아닌 선거 교육”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선관위가 헌법에서 규정한 교육의 가치성을 거스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유진 최원형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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