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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서울교육청 ‘모의선거 교육’ 끝내 무산

등록 2020-03-09 22:23수정 2020-03-10 02:43

선관위 “시민단체 주관해도 관여 불가”
지난달 13일 오전 교육시민단체들이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학교 모의 선거 교육 불허 철회를 위한 교육 시민단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선관위는 9일 “교육청·교원이 모의투표를 주관할 수 없으며, 후원이나 참여학생 모집 등으로 시민단체가 실시하는 모의투표에 관여해서도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13일 오전 교육시민단체들이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학교 모의 선거 교육 불허 철회를 위한 교육 시민단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선관위는 9일 “교육청·교원이 모의투표를 주관할 수 없으며, 후원이나 참여학생 모집 등으로 시민단체가 실시하는 모의투표에 관여해서도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추진해오던 모의선거 교육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제동으로 사실상 무산됐다. 선관위는 9일, 모의투표 등 모의선거 교육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보낸 질의에 “교육청 또는 교원 주관하에 모의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행위 주체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 교육청이나 학교 또는 교원은 모의투표에 참여할 학생을 모집하는 등 모의투표 실시에 관여해선 안 된다”고 답했다. 교육청·교원이 직접 주관하는 것은 물론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모의투표에도 어떤 방식으로든 관여해선 안 된다고 밝힌 것이다.

앞서 선관위는 “교육청 또는 교원이 교육청의 계획 아래 학생(선거권 없는 학생 포함)을 대상으로 모의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시민단체에 위탁을 주거나 업무협약을 맺는 경우 등 여러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선관위에 질의를 보냈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런 사례들에도 폭넓게 ‘불가’ 입장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모의투표에 명칭 후원조차 할 수 없게 됐다. 다만, 모의투표가 아닌 “선거법 및 선거제도의 이해, 후보자 검증 및 공약 분석 기준에 대한 자료를 교원에게 제공하는” 선거 교육은 실시할 수 있다.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모의선거 교육을 실시할 학교 40곳에 교당 50만원씩 지원하고, 지난해 12월부터 추진단을 꾸려 모의선거 교육을 추진해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선관위의 회신대로 교육청 관여 없이 시민단체가 모의선거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새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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