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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일본·독일 등 유학생도 입국 뒤 2주간 등교 않고 자율격리

등록 2020-03-13 16:54수정 2020-03-13 17:07

교육부,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
특별입국절차 적용 국가로 확대
지난달 11일 오전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생활관(기숙사). 이 곳엔 입국한 중국 유학생을 코로나19 잠복기인 14일동안 별도로 머물게 할 공간이 마련돼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1일 오전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생활관(기숙사). 이 곳엔 입국한 중국 유학생을 코로나19 잠복기인 14일동안 별도로 머물게 할 공간이 마련돼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일본, 이탈리아, 독일 등지에서 들어오는 학생도 중국에서 들어오는 학생과 마찬가지로 입국 뒤 2주 동안 등교 중지·자율 격리 대상이 된다.

교육부는 13일 “국내외 학생들의 건강 보호와 안정적인 학업 여건 조성을 위해 중국에만 적용하던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을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는 국가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 국가는 2월4일 중국을 시작으로 2월12일 홍콩·마카오, 3월9일 일본, 3월12일 이탈리아·이란까지 늘어났다. 최근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전파가 확산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 5개국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들어오는 학생은 입국 뒤 2주 동안 등교를 할 수 없고, 대학 기숙사나 원룸 등에 머물면서 타인과의 접촉과 외출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자가진단 앱을 이용해 매일 건강 상태도 확인해야 한다.

중국 본토를 제외한 특별입국절차 적용 국가 유학생은 지난해 4월 기준 8979명으로 파악된다. 이 가운데 일본이 4392명으로 가장 많고, 프랑스(1442명) 홍콩·마카오(1003명), 독일(814명)이 뒤를 이었다.

교육부는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 현황과 아직 자국에 머물고 있는 유학생의 입국 계획을 파악해 대학의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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