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코로나19 여파로 개학이 연기된 서울 서대문구 한 유치원에 내걸린 입학 축하 메시지. 연합뉴스.
학부모들이 휴원 중인 유치원 수업료의 일부를 돌려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8일 “개학 연기로 유치원에 등원하지 않음에도 수업료를 납부해야 하는 학부모의 부담을 덜기 위해 추경예산 2872억원 가운데 320억원을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 예산으로 신규 편성했다”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라디오에 나와 “체험학습비, 특별활동비 등은 당연히 반환 대상이다. 수업료도, 적어도 일부는 돌려받을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수업료 반환 유치원에 자금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립유치원은 정부가 주는 ‘누리과정 지원금’ 말고도 학부모들한테서 수업료, 특별활동비, 급식비 등 ‘학부모 분담금’을 별도로 받고 있다. 해당 활동을 하지 않으면 돌려줘야 하는 다른 분담금과 달리, 수업료는 휴원을 해도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학부모들의 불만이 제기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치원 수업료는 학교와 동일하게 연간 운영 일정에 필요한 비용을 달마다 나눠 내는 개념이라 원칙적으로 반환 대상은 아니지만, 초유의 개학 연기로 학부모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