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행으로 문을 닫은 한 유치원의 모습.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코로나19에 따른 개학 연기 기간 동안 학부모들이 사립유치원에 냈던 유치원 수업료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23일 교육부는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사업’을 발표하고, “사립유치원이 코로나19에 따른 5주 휴업 기간 동안 학부모들이 이미 낸 부담금(수업료 포함)을 반환하거나 다음달로 이월하면, 수업료 결손분 가운데 50%를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지원해준다”고 밝혔다. 유치원 학비를 냈는데도 아이를 보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데 대해, 교육당국과 유치원이 학부모 부담을 50%씩 나눠서 지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유행으로 교육당국이 전국 유·초·중·고 학교의 개학을 연기한 뒤로,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은 3월 수업료를 이미 납부했는데도 아이들이 등원하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수업료 반환’ 등을 요구해왔다. 반면 사립유치원들은 “개학은 연기됐지만 직원들은 평소처럼 출근해 개학 준비를 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교육부는 “수업료는 법적 반환 대상은 아니”라며, 유치원에 자금을 지원해 수업료 반환을 유도하는 방법을 써왔다.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에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명목으로 320억원이 편성되어 결국 해결 방안이 마련됐다. 전국 시도교육청들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320억원을 보태기로 해, 전체 지원 규모는 640억원이 됐다.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는 앞선 20일 “기납부된 3월 수업료를 4월로 일괄 이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이번 조처에 따라 학부모는 유치원 학비 부담 걱정을 덜 수 있고, 사립유치원은 교원 인건비 부담 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이지은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은 “특성화활동비, 급·간식비 등 수업료 이외의 경비들은 휴업 기간 동안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애초 납부했던 비용을 100% 돌려받게 된다”고 밝혔다.
최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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