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원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학원연합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발표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원들이 “고사 직전의 학원에 구상권 청구 운운은 어불성설”이라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휴원을 권고한 정부 방침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이들은 정부에 교습비 환불비용 50% 지원 등을 요구하면서도 “지원 요청은 휴원율을 높이는 것과는 상관없다”고 밝혀, 사실상 휴원 대신 방역 강화를 전제로 한 개원 강행에 방점을 찍은 모양새다.
한국학원총연합회(연합회)는 25일 서울 용산구 학원연합회관에서 ‘코로나19 대책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원들의 운영난, 앞선 정부 지원책의 맹점 등을 호소하고 나섰다. 연합회는 “정부가 처음 휴원을 권고한 지난달 23일 이후 전국 학원의 67%가 최소 20일 이상 휴원하는 등 휴원에 적극 동참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1차 개학 연기(3월2일→3월9일)를 발표한 직후인 지난달 26일 전국의 학원 휴원율은 49.6%, 지난 20일에는 39%였는데 연합회는 자체 조사 결과는 이보다 더욱 높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이 오지 않는 상황에서 원장 혼자 문만 열어두고 있는 학원들이 교육당국의 통계에 잡혔다는 것이다,
연합회는 “한 달이 넘는 장기 휴원으로 영세·중소학원, 특히 영·유아 대상 예체능 학원들은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교습비 환불, 임대료 부담 등으로 고사 직전에 처해있다”며 “손실보상에 대한 지원안은 없고 오히려 행정명령과 확진자 발생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말했다. 전날 교육부는 학생 간 간격 1~2m 이상 확보, 마스크 의무 착용 등 필수 방역지침을 어긴 학원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강제로 문을 닫게하는 집합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명령을 어긴 학원에는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자가 나오면 입원·치료·방역비 등 손배해상(구상권) 청구도 가능하다.
학원들은 앞서 정부가 제시한 특례 보증 대출 상품 등 경제적 지원안이 대부분 간접 지원책이어서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린다고 지적했다. 이유원 연합회 회장은 “학원들은 당장 지원이 필요한데 대출이 나오는데 2달이 넘게 걸린다”며 “바로 지급될 수 있는 손실지원비를 요청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우선 대출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부의 갑작스런 휴원 권고로 사전에 신청을 못해 받지 못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소급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이날 ‘학원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코로나19로 격리된 학생이 학원에 오지 못하게 되면 이미 낸 교습비를 돌려줘야 하게 됨에 따라, 사립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환불 비용의 50%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연합회는 “지원 요청이 휴원을 담보로 하는 건 절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대신 학생 간 간격을 1m 이상 유지하는 등 보건당국이 제시한 필수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키고 학생들에게는 위생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의 어려움을 모르는 건 절대 아니지만, 향후 2주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니만큼 학원에 휴원을 적극 권고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날까지 서울, 전북, 경기, 인천, 충남, 대구, 경북, 경남 등 8개 지자체가 학원을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 ‘제한적 허용 시설’로 지정했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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