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부산 전포동 전포초등학교 교정에 활짝 핀 벚꽃 뒤로 선생님들이 만든 ‘너희는 학교의 봄이야 보고 싶어’라고 적힌 펼침막이 보인다. 전포초등학교는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돼 학교를 찾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 학교 3곳에 펼침막을 내걸었다. 연합뉴스
다음달 6일로 예정된 전국 유치원·학교의 개학 여부가 최종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교육부가 ‘온라인 개학’이라는 제3의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대면수업이 원칙인 학교 교육과정의 일부를 원격수업(온라인 수업)으로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4월6일 개학할 경우엔 ‘등교 개학’과 ‘온라인 개학’을 병행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해졌다.
교육부는 25일 시도교육청·교육방송 등과 원격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 자리에서, “코로나19 발생 상황에 따라 등교 개학과 온라인 개학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확진자 발생 추이에 따라 개학이 다시 미뤄질 수 있고, 개학을 예정대로 하더라도 학교에서 확진자·의심환자가 나오면 학교 전체가 문을 닫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집에서도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원격수업을 수업일수·시수로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원격수업으로 정규 수업 일부를 대체하게 하면,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도 개학을 맞는 ‘온라인 개학’도 가능하게 된다. 다만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지역과 학교별로 동일한 수준의 원격교육이 가능할지 등 상황을 보면서 판단해야 한다”며 전국적인 수준의 ‘온라인 개학’ 가능성에 대해선 다소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통신수업’ 관련 규정이 있으나, 정규 수업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개념의 원격수업은 그동안 없었다. 법 규정에 근거한 원격수업은 병원학교, 방송통신학교, 온라인공동교육과정 등 특정한 경우에만 적용돼 왔다. 예컨대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이(e)-학습터, 교육방송 콘텐츠 등은 학습을 돕는 서비스일 뿐, 원격수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개학이 연기되는 동안 이-학습터 이용자 수가 3월에만 560만명에 이르고 교육방송 하루 방문자가 500만명을 넘기는 등 온라인 학습 지원 분야에서 수요와 공급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교육당국으로선 이를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25일 오후 교육시설재난공제회관에서 열린 '교육부·시·도교육청·한국교육학술정보원·한국교육방송공사' 학습공백 최소화를 위한 원격교육 지원 온라인 업무협약식에서 온라인수업이 시연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기존 법·제도에 근거하더라도 단기간의 원격수업으로 정규 수업 일부를 대체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일정 기간만 원격수업을 활용하고, 나중에 오프라인 수업으로 이를 보완하고 평가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단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을 만들고, 시도교육청들은 원격교육 시범학교를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방송·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버 증설, 콘텐츠 확충에 나선다. 교육부는 “개학 전까지 정규 수업에 준하는 원격교육을 제공하면서 ‘온라인 개학’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겠다”며 “학교 휴업이 장기화되는 경우에 대비해 법령 개정 등 중장기적으로 원격수업을 포함한 미래 교육의 발전 방향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2일 교육방송이 실시간 강의 콘텐츠인 ‘라이브 특강’을 시작한 뒤 접속자가 몰려 한때 서버가 다운되기도 하는 등 실제 온라인 수업이 제대로 자리잡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수도 있다. 또 정보 접근 역량에 따라 학생별, 학교별, 지역별 격차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최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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