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치르러 오라는 사교육 업체 홍보 자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제공
교육부가 학교 원격수업을 학원에서 듣게 하는 행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들 학원을 집중점검하기로 한 가운데, 각자 집에서 치르기로 한 24일 전국연합학력평가(학력평가)를 학원에 나와 단체로 응시하라고 버젓이 홍보하는 사례까지 나왔다.
23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이 공개한 실태조사 내용을 보면, 일부 사교육 업체들은 ‘실제시험과 유사하게 진행해 현장에서만 체감할 수 있는 긴장감을 통해 멘탈과 마인드를 관리해주겠다’며 학생들에게 당일 아침 학교에서 배부받은 시험지를 들고 학원으로 오라고 홍보했다. 응시생 모집을 위해 지난해 수능 만점자를 섭외해 광고하거나, 시험문항 개발·시험지 인쇄 등에 아무런 비용 등을 들이지 않았으면서 최대 5만원까지 응시료를 받는 곳도 있었다.
이에 대해 사교육걱정은 “입시를 앞두고 실제 시험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학생들의 불안감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 및 학생 안전을 위해 등교 시험 대신 원격 시험을 치르게 한 교육당국의 취지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일부 학원들이 ‘온라인 수업 관리반’ 등을 운영하는 사실이 알려지자 교육부는 21일 “교습과정을 정해 학원을 설립·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학원법 제6조를 위반한 불법행위”라며 “학교 온라인 수업 관리 의혹이 있는 학원을 집중 점검해 등록 말소, 교습과정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키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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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은 “학원이 학교 공간을 대신해 정식 출결로 인정되는 학력평가를 대행 실시하는 것은 (‘온라인 수업 관리반’ 운영과 마찬가지로) 정규 학교교육을 침해하는 행위로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4일 학력평가가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끌어들이는 기회로 악용되지 않도록 학력평가를 현장 실시하는 사교육 업체를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고 교육당국에 촉구했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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